"학부총학생회:2022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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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 동아리연합회의 4분기 사업에 변동이 생겨 아래와 같이 추가경정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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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실시로 인한 온라인 투표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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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사업의 조기 목표 달성으로 인한 예산액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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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원의 오입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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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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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회계 126,00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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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 편성 예산 25%를 초과하지 않아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로 본 추가경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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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 편성 예산 25%를 초과하지 않아 (변동액 절댓값 2,926,000원)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로 본 추가경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된 추가경정안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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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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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4분기 학부 동아리연합회 추가경정안을 승인한다.

2022년 12월 2일 (금) 21:38 판

  • 안건지작성일 2022.12.02.
  • 안건제출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회의진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 (긴급안건)
  • 안건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70조(예산추가경정)

배경

학부 동아리연합회의 4분기 사업에 변동이 생겨 아래와 같이 추가경정안의 심의를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 학부 동아리연합회 총투표 실시로 인한 온라인 투표 위탁

- 일부 사업의 조기 목표 달성으로 인한 예산액 축소

- 학부 동아리연합회 회원의 오입금 처리

논의 요청

추가경정 예산의 규모는

학생회계 0 원

본회계 1,200,000 원

자치회계 126,000 원

으로, 기 편성 예산 25%를 초과하지 않아 (변동액 절댓값 2,926,000원) 중앙운영위원회 심의로 본 추가경정안 의결이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된 추가경정안의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의결문안

2022년도 4분기 학부 동아리연합회 추가경정안을 승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