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다른 사용자 한 명의 중간 판 하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 |||
17번째 줄: | 17번째 줄: | ||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 ==2022 4분기 사업계획서== | ||
− | 사업계획서: [[ | + | 사업계획서: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docx|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docx]] |
==2022 4분기 예산안== | ==2022 4분기 예산안== | ||
− | 예산안: [[(학생복지위원회) | + | 예산안: [[: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안.pdf|파일:(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예산안.pdf]] |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
2022년 9월 18일 (일) 17:31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