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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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2일 (월) 16:22 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2.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가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2022 하반기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파일: 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4분기 사업 계획서

2022 하반기 예산안

예산안 파일:

2022 상반기 사업보고서

사업보고서 파일: 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서

2022 상반기 결산

결산 파일: 학생복지위원회 22년도 상반기 결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