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0"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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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 2017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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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한 감사위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

2022년 9월 19일 (월) 19:19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9.13.
  • 안건제출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제출근거 학생회칙 제192조제3항
  • 안건작성자 감사원장 심형주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10조제3항

배경

  • 개인 사정으로 인해 21년 가을학기 및 22년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 감사위원이 사퇴함.
    • 감사시행세칙 제10조3항에 따라 감사원 구성 정원 6명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21년도 가을에 인준한 감사원장 1인 및 감사위원 1명을 가을학기 감사위원을 충원하여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의결할 예정.

논의 요청

  • 21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 22년도 가을학기 전학대회 까지가 실제 임기이고, 재인준 한다면 22년도 가을학기 이후에 임기가 계속되므로 추가인준된 감사위원들이 활동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사퇴한 감사원들의 공석을 메꾸기 위하여 충원한 감사위원의 임기가 사퇴한 감사원들 기준으로 해야할지, 해당 임기가 시작된 전학대회를 기준으로 해야할 지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참고자료

관련조항 - 감사시행세칙

제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제12조(임기 및 신분보장)

  1. 감사위원의 임기는 인준된 전학대회부터 다음연도 동일한 학기의 정기 전학대회까지로 한다.
  2. 감사위원은 임기만료나 사퇴·해임에 의하지 않고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

제36조(이의제기)

  1. 감사원은 피감기관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전학대회 활동보고 최소 5일 이전에 해당 피감기관에게 그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초안을 공고해야 한다.
  2. 피감기관 또는 관계자는 감사원의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증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감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3. 감사원은 이의제기 심사 후 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감사 결과를 변경한다.

의결문안

사퇴한 감사위원의 임기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