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편집 요약 없음
6번째 줄: 6번째 줄:  
|+
 
|+
 
|
 
|
====제168조(사전심의)[편집]====
+
====제168조(사전심의)====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 '격려기금 계좌', '총학생회비계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