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인준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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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1.20.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제5항, 선거시행세칙 제94조, 학생회칙 제156조제3항, 선거시행세칙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제94조(재선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산을 공고한다. 선거가 무산될 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익년 3월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 연장투표 실시 후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을 경우

  2. 가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고 연장투표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3. 제89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총학생회장단 선거 및 회칙과 선거시행세칙에 부합하는 진행을 위탁한 자치기구회장단 선거(이하 총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거의 제반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선거에 관한 모든 심의 및 의결 권한을 갖는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도 총선거에 피선거권이 없다.

제12조(위원)

  1.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선거기간 종료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산 혹은 해임되거나 사임하지 않는 한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배경

작년 진행된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됨에 따라 3월중으로 총선거의 재선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에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하였습니다.

  • 모집기간: 2021년 1월 9일 ~ 2021년 1월 15일 오후 11시 59분
  • 연장모집기간: 2021년 1월 17일 ~ 2021년 1월 21일 오후 11시 59분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논의 요청 사항

아래의 지원자들을 심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