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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3일 (일) 00:09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22.01.22.
  • 안건지작성자 학부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장 연승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6조의1항

논의 요청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2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끝으로 임기가 종료 되었습니다.

(학생회칙-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10조)

위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같은 조항에 따라, 2022년 문화자치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어 구성되는데 이것이 이번 중운위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 인준안건을 올리기가 힘들것으로 보이는데, 논의안건 정도로 각 기구에서 추천인을 내는 것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할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