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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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회장 김대희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1) (하반기) 결산

파일:G-inK 21 하반기 결산안 수정본.xlsx

(22) (상반기) 예산안

파일:G-inK 22 상반기 예산안 수정본.xlsx

(21) (하반기) 활동보고서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파일:G-inK 21 하반기 사업보고서 수정본.pdf

(22) (상반기) 활동계획서

파일:G-inK 22 사업계획서 수정본.pdf

(22) (상반기) 회원명부

파일:G-inK 22 상반기 회원명부(22.03.20).pdf

자치규칙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작성

파일:G-inK 회칙 개정안 (2021.09.26).pdf

파일:G-inK 21 가을 회칙 수정본.docx.pdf

회칙 개정 타임라인

2021.09.09 회칙 개정 발의안 작성

2021.09.26 회칙 개정안 발의

2021.09.27 회칙 개정안 공고

2021.10.06 회칙 개정안 의결

회칙 개정 내용

개정 전:

제 1장 4조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심의ㆍ의결기구와 집행기구로 구성한다.

1. 심의ㆍ의결기구 : 전체총회, 팀장단 회의, 정기모임

2. 집행기구 : 회장단, 생태시설팀, 생활습관팀, 소통교류팀, 학생문화팀, 탐구정보팀.


개정사항: 4조 2항에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팀장단 회의를 통해 구조를 수정할 수 있다' 추가


재석 31/찬성 30/반대 0/기권 1


개정 전:

제 2장 8조 (회원의 선발) 본회의 회원은 매년 초 1회의 리크루팅을 통해 모집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팀장단 회의를 통해 가을학기 초에 추가 리크루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사항: '본회의 회원은 매학기 초 1회의 리크루팅을 통해 모집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팀장단 회의를 통해 학기마다 추가 리크루팅을 실시할 수 있다.'


재석 32/찬성 32/반대 0/기권 0


개정 전:

제 9장 54조 (구성) 본회는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 다섯 개의 팀으로 나뉘어져 있다.


개정사항: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장단 회의를 통해 팀의 구성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추가


재석 32/찬성 31/반대 0/기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