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2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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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2.03.20.
  • 안건지작성자 회장 오승빈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144조(재심의)

제144조(재심의)

  1. 모든 특별기구는 매 학기 초 전학대회 정기회의 이전의 중앙운영위원회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1. 전학기 결산보고서 및 해당 학기 예산안
    2. 전학기 활동보고서. 단, 기구장 선출 및 회원 선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회원명부
    4. 자치규칙 및 최근 6개월 간의 개정이 있었을 때 해당 개정의 주요 내용
  2. 중앙운영위원회는 심의 후 재석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특별기구 재심의를 의결한다. 재심의에 따른 재인준 안건이 부결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는 해당 특별기구 재심의 안건을 전학대회로 상정한다.


2021 하반기 결산


2022 상반기 예산안


2021 하반기 활동보고서


2022 상반기 활동계획서

2022 상반기 회원명부

자치규칙

자치규칙의 최근 6개월 간의 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