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뀜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
== 논의록 ==
+
==논의록==
 
20:13(0:08:07) 개회 및 성원점검
 
20:13(0:08:07) 개회 및 성원점검
   7번째 줄: 7번째 줄:     
의장: 그렇게 하셔도 괜찮음. 예결산안 부분 설명 부탁.
 
의장: 그렇게 하셔도 괜찮음. 예결산안 부분 설명 부탁.
{| class="wikitable"
+
 
 +
의장: 이렇게 총학생회비가 공제되고, 예산 규모가 확정되어 어떤 비율로 분배할지 정해지면 중앙회계 지원 기구와 기층기구회계 지원 기구에 예산을 분배하는 회의를 거침. 집행기구에 상설위원회가 있고, 자치기구에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가 있음. 전문기구에는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있고, 특별기구에는 G-ink, SPARCS, ELKA, V.O.K, 글로벌학생봉사단이 있음. 학부·학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기층기구에 속하게 되어 기층기구회계를 지원받게 되고, 기층기구회계를 분배하는 과정은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심의를 하게 됨.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이 정기 전학대회에 보고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어 보고가 마무리되면 예산 지급이 됨.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는 중앙회계 지원 대상으로, 중운위에서 심의하게 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정기 전학대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됨. 보고까지 마무리되고 예산 지급이 됨. 회계 원칙 상 예산 심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예산 사용이 불가능한데 보고까지 마무리가 되어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예산 사용이 가능해짐. 중앙회계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중운위에서 총학생회칙 제168조, 사전심의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게 되고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경우 전학대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고안건으로만 상정하여 보고로 대체함. 그러한 안건이 보고안건1~40에 일부 존재하고, 중운위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못한 기구는 전학대회로 상정하거나 부결된 경우 다시 상정되어 심사받고, 오늘 심의가 통과됨. 심의에서 통과될 경우 예산 지급받고 사용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상정해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심의의 대상에는 예산안·결산안, 학생회비뿐만 아니라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포함되고 가을학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게 됨.
 +
 
 +
{| class="wikitable"
 
| colspan="8" |20:37(0:31:35) 심의안건1
 
| colspan="8" |20:37(0:31:35) 심의안건1
 
|-
 
|-
 
| colspan="8" |2021 하반기 총학생회비 재정분배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colspan="8" |2021 하반기 총학생회비 재정분배 비율을 아래와 같이 정한다.
   −
* 중앙회계 61.9%
+
*중앙회계 61.9%
* 기층기구회계 20.0%
+
*기층기구회계 20.0%
* 격려기금 30.0%
+
*격려기금 30.0%
* 문화자치기금 0.0%
+
*문화자치기금 0.0%
 
|-
 
|-
 
|재석
 
|재석
27번째 줄: 30번째 줄:  
|}
 
|}
 
심의안건1 가결
 
심의안건1 가결
  −
의장: 이렇게 총학생회비가 공제되고, 예산 규모가 확정되어 어떤 비율로 분배할지 정해지면 중앙회계 지원 기구와 기층기구회계 지원 기구에 예산을 분배하는 회의를 거침. 집행기구에 상설위원회가 있고, 자치기구에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가 있음. 전문기구에는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가 있고, 특별기구에는 G-ink, SPARCS, ELKA, V.O.K, 글로벌학생봉사단이 있음. 학부·학과학생회와 새내기학생회는 기층기구에 속하게 되어 기층기구회계를 지원받게 되고, 기층기구회계를 분배하는 과정은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심의를 하게 됨. 여기에서 결정된 사안이 정기 전학대회에 보고안건으로 올라오게 되어 보고가 마무리되면 예산 지급이 됨. 상설위원회,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는 중앙회계 지원 대상으로, 중운위에서 심의하게 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정기 전학대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상정됨. 보고까지 마무리되고 예산 지급이 됨. 회계 원칙 상 예산 심의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는 예산 사용이 불가능한데 보고까지 마무리가 되어 오늘 회의가 끝나면 예산 사용이 가능해짐. 중앙회계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중운위에서 총학생회칙 제168조, 사전심의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게 되고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경우 전학대회에서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보고안건으로만 상정하여 보고로 대체함. 그러한 안건이 보고안건1~40에 일부 존재하고, 중운위에서 심의가 통과되지 못한 기구는 전학대회로 상정하거나 부결된 경우 다시 상정되어 심사받고, 오늘 심의가 통과됨. 심의에서 통과될 경우 예산 지급받고 사용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다시 예산을 상정해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 심의의 대상에는 예산안·결산안, 학생회비뿐만 아니라 해당 기구의 모든 수입과 지출이 포함되고 가을학기 정기 전학대회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게 됨.
      
의장: 보고안건 중 보고안건2~19가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상정된 안건들이고, 보고안건20~40이 임시 중운위에서 심의된 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임.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라 의장은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 가능. 이에 보고안건1~40을 병합하여 상정하고 승인하겠음.  
 
의장: 보고안건 중 보고안건2~19가 기층예산심의회의에서 결정된 결과에 따라 상정된 안건들이고, 보고안건20~40이 임시 중운위에서 심의된 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임.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라 의장은 복수의 안건을 병합하거나 하나의 안건을 분할하여 상정 가능. 이에 보고안건1~40을 병합하여 상정하고 승인하겠음.  
565번째 줄: 566번째 줄:  
| colspan="8" |아래 학우들을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으로 인준한다.
 
| colspan="8" |아래 학우들을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으로 인준한다.
   −
* 조호정 (19, 화학과)
+
*조호정 (19, 화학과)
* 이재욱 (18, 전기및전자공학부)
+
*이재욱 (18, 전기및전자공학부)
* 최지헌 (19, 전산학부)
+
*최지헌 (19, 전산학부)
* 김승호 (17, 전산학부)
+
*김승호 (17, 전산학부)
* 윤승환 (21, 새내기과정학부)
+
*윤승환 (21, 새내기과정학부)
 
|-
 
|-
 
|재석
 
|재석
607번째 줄: 608번째 줄:  
24:01(3:55:47) 성원점검 및 폐회
 
24:01(3:55:47) 성원점검 및 폐회
   −
== 링크 ==
+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f6LaSHFMUYEH1dpAC4mZXayiDS8G4nb08SofW4R4sQ/edit
 
https://docs.google.com/document/d/1cf6LaSHFMUYEH1dpAC4mZXayiDS8G4nb08SofW4R4sQ/edit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