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7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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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제45조(재정·감사 관련 사항)

  1.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예산안 및 사업계획을 심의·의결한다.
  2. 전학대회는 사전심의를 거친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결산 및 사업보고를 심의·의결한다.
  3. 전학대회는 본회 및 본회 산하기구의 감사보고서를 채택한다.
  4. 전학대회는 본회 회계의 분배 비율 및 학생회비의 인상·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1. 기존 학생회비 납부 계획
    1. 회비 공제 선택
    2. 공제를 원치 않는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를 통해 미납 신청
    3. 기간 내 미선택시 9월 학자금에서 자동으로 공제
    4. 별도의 추가 납부 기간/환급 기간 운영
  1. 인하 필요성
    1. 지금까지 납부한 회비가 해당 학기에 대부분 이용되었던만큼 납부 요청의 설득력과 합리성이 떨어짐
    2. 이전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결과, 2021년도 하반기에도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 시국이 지속됨에 따라 학생회비 조정이 필요함.
  1. 학생회비 일시 인하의 절차
    1. 전학대회 의결을 통해 회비 상승/인하를 의결할 수 있으므로 현 전학대회에서 의결을 진행하고자함
  1. 예상 가능한 문제점
    1. 상황에 따라 일시적으로 회비 규모를 조정하는 전례를 만든다면 추후 회비 인하 요구 여론 조성이 쉬워질 수 있음
    2. 석림태울제 등 기존 행사들이 일부 재개됨에 따라 봄학기의 학생회비 운용에 관련해 재정적인 난항이 생김. 또한 위드코로나 정책으로 하반기 말에 입사한 학생 수가 많아질 시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음.
  1. 추가 검토 가능 대책
    1. 16000원을 공제한 2021상반기의 학생회비 운용 결과, 여유있는 운용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어, 가을학기에는 18000원을 공제해 더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됨
  1. 2020년도 제 3차 전체학생대표자 회의 학생회비 인하 회의록
    1. 링크 :

https://student.kaist.ac.kr/wiki/%ED%95%99%EB%B6%80%EC%B4%9D%ED%95%99%EC%83%9D%ED%9A%8C:2020_%EC%A0%9C3%EC%B0%A8_%EC%A0%84%EC%B2%B4%ED%95%99%EC%83%9D%EB%8C%80%ED%91%9C%EC%9E%90%ED%9A%8C%EC%9D%98/%EC%95%88%EA%B1%B4%EC%A7%80/%EB%85%BC%EC%9D%98%EC%95%88%EA%B1%B41

논의 요청

  1. 학생회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2. 학생회비 인하가 필요하다면, 그 규모에 대해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3. 추가적으로 검토 가능한 대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