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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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1.02.27.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회계팀장 정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제1항, 제2항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①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①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② 신구문 대비표

③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배경

추가 경정, 선집행 등 회계 업무의 처리에 있어 회칙에 명시된 기준의 모호함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습니다. 동시에, 학생회비 분배에 필수적인 '총학생회비계좌'를 개정안에 명시하였고, 효율적인 학생회비 분배를 위해 분배 비율 논의를 1년에 1회에서 2회로 수정했습니다. 지난 제 1차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논의안건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부가 설명을 덧붙여 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회칙 개정범위는 학생회칙 제8장 '재정'부분과 재정운용세칙의 일부이며 자세한 목적과 내용은 아래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논의 요청

아래 링크의 회계 관련 학생회칙 및 재정운용세칙의 신/구문 대조표를 통해 학생회칙 일부개정안을 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검토된 내용은 2021년도 3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 발의해 회칙개정 안건으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신구대조표 : https://drive.google.com/file/d/1UTRGPfYHc8LO9qMcEX2Qa7mOl-olAwKX/view?usp=sharing


피드백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q0D7Bzh5ZsIAnuFWt215OWNxr7mWJYxFVENLs9Lu7A/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