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1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

< 학부총학생회:2021 제10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1월 12일 (금) 17:39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논의안건1 2022 대학생 대선대응 논의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1.11.10.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상정근거 제47조(대외적 사항)

배경

지난 7월부터,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의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서 2022년 대선 공동 대응에 대해 논의가 되었습니다.

논의 결과, 연석회의에서 전국대학생네트워크(이하 전대넷)에서 주관하는 <2022 대학생 대선 대응>에 이공계열 요구안을 제출하고,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이공계 대학 대선 토론회(가칭)>를 개최하는 방법 등으로 2022년 대선 연석회의 공동 대응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KAIST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2021 제8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논의하고 의결한 결과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석회의에서 주관하는 2022년 대선 공동 대응에 참여하기로 하였습니다.

10월 7일 연석회의를 통해 DGIST, KAIST, POSTECH, UNIST는 전대넷에서 주관하는 <2022 대학생 대선 대응>에 이공계열 요구안을 제출했고, <이공계 대학 대선 토론회(가칭)> 진행을 위해 형식과 방법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22 대학생 대선 대응>에 이공계열 요구안을 제출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식의 참여도 연석회의 내부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의 참여에는 현수막 게시, 서명 운동, 깃발 행진 참여 등이 있습니다. 현수막 게시는 거절했고 서명 운동은 시간 관계상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깃발 행진 참여의 경우, 2021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먼저 논의해본 결과 대학우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차회 전학대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여 확정하고자 했습니다.

이후 11월 04일 ~ 11월 11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는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2022 대학생 대선대응>이 주최하고, 전국 59개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행진 & 분노의 깃발 행동"에 KAIST 학부 총학생회의 참가 여부에 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설문조사 결과: (안건지 작성일 2021.11.10 당시 설문조사를 마감하지 않아 아직 미기재)


[1]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연석회의 운영규칙

[2] 2021년 3분기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총학생회 연석회의 회의록 일부 발췌(대선 대응 관련)

[3] 학부총학생회:2021 제8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논의안건1

[4] 학부총학생회:2021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3

[5] 11.14 참가선언 링크 - 과학기술특성화대학연석회의

[6] <2022 대학생 대선대응> 제공: [포트폴리오] 11.14 대학생 행진 출격 & 분노의 깃발 행동

논의 요청

<2022 대학생 대선 대응> 중 "대학생들의 행진 & 분노의 깃발 행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전학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논의안건2 감사위원의 자격박탈 논의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1.11.09.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 김호준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 125조, 감사시행 세칙 제 14조

배경

학생회칙 제125조(감사독립의 원칙)

  1. 감사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회 의결·집행기구 및 타 기구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가진다.
  2. 감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모두 겸할 수 없다.
    1. 본회 대표자
    2. 본회 집행기구 소속 위원
    3. 본회 자치기구 내부에서 선출된 대표. 단, 동아리연합회의 동아리대표자와 새내기학생회의 새터반장은 예외로 한다.
    4. 본회 타 전문기구 위원
    5. 본회 특별기구 위원


감사시행세칙 제 14조(겸직 금지)

감사위원은 재직 중 피감기관의 대표와 간부 및 총회를 제외한 의결기관 구성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단, 새내기학생회 새내기학생대표자회의와 동아리연합회 동아리대표자회의의 대의원은 예외로 둔다.


감사시행세칙 제2장 제 10조(위원)에 따라 제 9차 전학대회에서 인준하였던 신입 감사위원 3인 중, 21' 새내기과정학부 김재호 위원님께서 학생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학생회칙 제 125조(감사독립의 원칙), 감사시행세칙 제 142조(겸직 금지)에 따라 21' 새내기과정학부 김재호 위원의 감사위원직을 박탈하고자 합니다.

논의 요청

21' 새내기과정학부 김재호의 감사위원직 자격 박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심의안건1 2021 4분기 전산학부 학생회 추가경정안 심의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송인화 안건 철회

심의안건2 2021 4분기 전산학부 학생회 사후승인안 심의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송인화 안건 철회

인준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신규 복지국장 인준

[보기] [새로 고침]

안건 발의자 비상대책위원장 한정현

  • 안건지작성일 2021.11.12.
  • 안건지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서기실장 정인홍
  • 안건상정근거 제84조의2(운영), 제58조(집행기구에 관한 사항)

배경

기존 복지국장이었던 홍유승(20, 생명화학공학과) 학우가 2021년 11월 12일 사퇴하여 현재 비상대책위원회 복지국장이 공석인 상태입니다. 이에 신규 복지국장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논의 요청

최준열(20, 물리학과) 학우를 비상대책위원회 복지국장으로 인준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