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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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0.05.18.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장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62조 1항

제62조(위원회)

  1. 중앙운영위원회는 특정 기간 동안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속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배경 설명

2019년 9월 21일에 있었던 2019년도 제 1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통해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격려기금특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학부 총학생회에서는 대표자 및 일부 산하기구 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책임감 고취를 위해 격려금을 지급합니다. 학생회비로부터 나오는 격려금의 지급 대상은 본회 회칙 제178조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 제1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조항의 개정 이후 발생한 변화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격려기금특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결했습니다.

격리기금특임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격려금 지급 대상자 조정

현재의 격려금 대상자는 2016년 학생들의 투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전문기구가 산하기구로 추가된 점을 고려하여 격려금 대상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합니다.

2. 격려기금 예산 편성 조정

격려금 대상자를 조정할 경우 총학생회 전체 예산 편성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전체 학생회비 중 격려기금의 비중과 학생회비 조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합니다.

인준 안건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특임위원회 위원을 모집하였으며 총 4명의 학우가 지원해주셨습니다.


정지윤 (16, 항공우주공학과)

서성환 (18, 화학과)

이정윤 (18, 물리학과)

김재훈 (18, 화학과)

위 4명의 학우에 대한 격려기금특임위원 인준을 요청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