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2020.05.18.
  • 안건지작성자 학부 총학생회장단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62조 3항 및 4항


제62조(위원회)

  1.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는 중앙운영위원회에 정기적인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2. 중앙운영위원회 산하 위원회가 그 목적을 달성해 더 이상 존속이 무용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해체한다.

활동 보고

회칙개정특임위원회(이하 회개특위)는 2019년 4월 22일에 있었던 2019년도 제 6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구성되어 학생회칙 개정을 위한 제반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활동 인원은 총 7인으로서 중앙운영위원 3인, 비상대책위원 3인. 공개 모집된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1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활동 인원

중앙운영위원 3인 박규원(18, 화학과) 이준석(16, 전산학부) 최다은(17, 전산학부)

비상대책위원 3인 윤현식(15, 전산학부) 신동욱(16, 전산학부) 황지성 (17, 신소재공학과)

공개모집된 학부 총학생회 정회원 1인 정원빈(18, 전산학부)


회개특위에서는 학생회칙을 축조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학생회칙 1항부터 제 175항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보고서와 스프레드시트를 참고 바랍니다.

해산 안건

회개특위는 지난 2019년 7월 31일 마지막 회의를 이후로 활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활동 이후 상당 시간이 흘렀으며, 현재의 인원으로 활동을 지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였기에 회개특위의 해산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