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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2020.05.18
 
*안건지작성일: 2020.05.18
 
*안건지작성자: 새내기학생회장 고세은
 
*안건지작성자: 새내기학생회장 고세은
*안건상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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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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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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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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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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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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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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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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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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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배경==
 
==논의 요청 배경==
 
코로나19 관련 새내기, 프락터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대학 공부방식에 대해 어려움을 가진 새내기가 많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새내기의 학업과 친목을 위해 새내기 온라인 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년까지 약 80명 내외의 인원을 신청 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반면 이번 학기에는 공간의 제약이 없고 설문조사 결과 새내기의 불편요소들로 인한 스터디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인원제한을 없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중복신청, 그룹신청을 포함하여 369개 신청이 접수되었고, 현재 총 96개의 조가 활발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새내기, 프락터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대학 공부방식에 대해 어려움을 가진 새내기가 많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새내기의 학업과 친목을 위해 새내기 온라인 스터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년까지 약 80명 내외의 인원을 신청 받아 사업을 진행했던 반면 이번 학기에는 공간의 제약이 없고 설문조사 결과 새내기의 불편요소들로 인한 스터디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인원제한을 없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중복신청, 그룹신청을 포함하여 369개 신청이 접수되었고, 현재 총 96개의 조가 활발히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