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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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3월 28일 (토) 02:19 판 (새 문서: * 안건지작성일 : * 안건지작성자 :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 class="wikitable" |+ | ====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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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편집]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