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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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필요한 경우만 집행):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을 파견해야 하는 업무 발생 시 사용됩니다.
 
-출장비(필요한 경우만 집행):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을 파견해야 하는 업무 발생 시 사용됩니다.
  
-상담 운영(사이버강의 중에도 운영): 고충 상담은 사이버 강의 중에도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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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운영(사이버강의 중에도 운영): 고충 상담은 사이버 강의 중에도 잔류 위원을 통해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사업 등으로 인해 현재 이월금이 충분하여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사업 등으로 인해 현재 이월금이 충분하여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년 3월 27일 (금) 22:12 판

1. 2,3분기 예산안 중 중앙회계 지출금액

2,3분기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60,000원

-정기 인권행사(가능한 경우만 집행): 60,000원

-출장비(필요한 경우만 집행): 40,000원

-예비비: 50,000원

-상담 운영: 10,000원


2. 설명

-정기 인권행사(가능한 경우만 집행): 대체복무제 등 군복무 관련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이버 강의가 종료되어 집행 가능한 경우만 집행 예정입니다.

-출장비(필요한 경우만 집행):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을 파견해야 하는 업무 발생 시 사용됩니다.

-상담 운영(사이버강의 중에도 운영): 고충 상담은 사이버 강의 중에도 잔류 위원을 통해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사업 등으로 인해 현재 이월금이 충분하여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별첨

[별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3분기 전체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5V3soAH3dqV8EKIfCZW4nCO6uESRennEwrHJ41huzQ/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