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3"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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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분기 예산안 중 중앙회계 지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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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일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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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지작성자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원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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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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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사전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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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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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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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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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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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3분기 예산안 중 중앙회계 지출금액 ===
 
2,3분기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60,000원
 
2,3분기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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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운영: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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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설명 ===
2. 설명
 
 
 
 
-정기 인권행사(가능한 경우만 집행): 대체복무제 등 군복무 관련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이버 강의가 종료되어 집행 가능한 경우만 집행 예정입니다.
 
-정기 인권행사(가능한 경우만 집행): 대체복무제 등 군복무 관련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이버 강의가 종료되어 집행 가능한 경우만 집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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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사업 등으로 인해 현재 이월금이 충분하여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겨울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사업 등으로 인해 현재 이월금이 충분하여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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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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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3분기 전체 예산안
 
[별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3분기 전체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5V3soAH3dqV8EKIfCZW4nCO6uESRennEwrHJ41huzQ/edit?usp=sharing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5V3soAH3dqV8EKIfCZW4nCO6uESRennEwrHJ41huzQ/edit?usp=sharing

2020년 3월 28일 (토) 02:2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28
  • 안건지작성자 :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위원장 정원빈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68조(사전심의)

제168조(사전심의)

  1. 중앙집행위원회 등 중앙회계 지원 대상 기구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단, 비상대책위원회는 이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2. 학부·학과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는 제167조제2항에 따라 예산안·결산을 전학대회 심의 전 기층예산심의회의에 제출한다.
  3. 중앙운영위원회 및 기층예산심의회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결산을 사전심의한다.
  4. 사전심의에서 의결된 해당 기구의 예산안·결산은 전학대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으며, 보고로 대체한다.

1. 2,3분기 예산안 중 중앙회계 지출금액

2,3분기 예산안 중 중앙회계 총 지출금액 160,000원

-정기 인권행사(가능한 경우만 집행): 60,000원

-출장비(필요한 경우만 집행): 40,000원

-예비비: 50,000원

-상담 운영: 10,000원

2. 설명

-정기 인권행사(가능한 경우만 집행): 대체복무제 등 군복무 관련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사이버 강의가 종료되어 집행 가능한 경우만 집행 예정입니다.

-출장비(필요한 경우만 집행): 위원회 차원에서 위원을 파견해야 하는 업무 발생 시 사용됩니다.

-상담 운영(사이버강의 중에도 운영): 고충 상담은 사이버 강의 중에도 잔류 위원을 통해 계속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학기 코로나19로 인해 집행되지 못한 사업 등으로 인해 현재 이월금이 충분하여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 별첨

[별첨]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2,3분기 전체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w5V3soAH3dqV8EKIfCZW4nCO6uESRennEwrHJ41huzQ/edit?usp=sha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