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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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 2020.03.27
  • 안건지작성자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대력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칙 제116조(지위)

제116조(지위)

  1.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2.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3.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선출 보고

7인으로 최초 구성된 문화자치위원회는 2020년 1월 18일 내부 온라인 채널에서 7인 전원을 투표자로 하여 선거를 진행하였으며, 7표 중 7표를 얻어 고대력(16, 생명과학과)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