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7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 3

  • 안건지작성일 : 2020.03.27
  • 안건지작성자 :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대력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3항

제116조(지위)

  1.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2.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3.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논의 요청 배경

문화자치위원회(이하 문자위)는 문화자치기금의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문화자치기금은 전액 학생지원팀의 예산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무적 절차나 지원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은 학생지원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학생지원팀에서 여섯줄이 행사 관련 법인카드를 1개 수령 후 분실하였으며, 향후 여섯줄에게 예산 신청 시 패널티를 부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문자위는 내부적으로 여섯줄의 법인카드 분실에 대한 패널티를 논의하였으며, 법인카드분실에 대한 사전 공지된 패널티가 없었기에 ‘법인카드 지연반납에 관한 불이익’을 참고하여 “2020년 여섯줄의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문자위는 2019년 12월 27일에 여섯줄에 전달하고, 2019년 12월 29일 23:59:59까지 소명할 내용이 있다면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때 여섯줄은 별도의 소명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이후 2019년도 문자위는 임기 종료로 해산합니다.

2020년도 문자위 구성 이후, 각 단체 별 패널티 현황에 대해 2020년 1월 30일 안내 차원에서 여섯줄을 포함한 단체들의 패널티 현황이 공지되었습니다. 이후 2020년 2월 2일 여섯줄에서 소명이 제출되었으며, 내부적인 판단 하에 문자위는 소명을 기각하고 이를 2020년 2월 3일 여섯줄에 전달하였습니다. 2020년 2월 3일 여섯줄은 문자위에 패널티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을 중앙운영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요청하였고 문자위는 이를 수용하여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줄 입장

2020년 2월 2일 문자위로 제출한 소명 전문입니다:

안녕하세요. 19학번 (현)여섯줄 대표자 김현서 입니다.

날씨가 다시 쌀쌀해지고 전염병까지 유행하는 이 와중에, 성실히 근무해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대단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난 1월 30일에 발표된 문화자치긱금 패널티 부과 현황에 관해 소명할 것이 몇가지 있어 말씀 드립니다.

글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사건의 전말

2. 소명기간이 아닌 지금 소명하는 이유

3. 징계 일부 완화 요청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 14일, 저희 여섯줄이 가을정기공연 준비를 위해 문화자치위원회에서 승인받은 물품들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분실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가 오전 10시 20분쯤에 잡화점에서 승인 물품들을 구매하고, 영수증과 함께 법인 카드를 주머니에 넣고 10시 30분 수업을 들으러 갔으나, 창의관에 도착하여 외투 주머니를 다시 확인하였을 때 법인 카드가 사라졌습니다.

완벽히 회계의 부주의로 인한 실수였으며, 이부분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인 카드의 도용은 정말 위험한 일임을 알고 있었기에, 당일 점심 즉시 학생지원팀에 가서 카드 분실 신고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이었으나, 그 분실의 결과가 법인카드를 써야 하는 다른 동아리들에게 지대한 피해를 미칠 수도 있었다는 점, 공연 동아리로서 완벽히 인정합니다.

그 후 지원금 사후심사를 제출하였고, 종강 후 문자위로부터 2020년 문화자치기금이 완전히 제한된다는 답장과, 소명할 것이 있으면 소명하라는 답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계가 이 사실을 동아리 부원들에게 정확히 공지하지 않았고, 별 다른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받은 것은 2019년 12월 27일인데, 회계를 제외하고 대표자인 저를 포함한 저희 동아리 부원 모두가 문자위 지원금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어제(2020년 2월 1일 토요일) 처음 알았습니다.

즉, 소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저희 동아리 전체의 의견이 아닌, 회계의 단독행동이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덧붙이자면, 저희 여섯줄은 매년 학번이 지나면서 한 학번이 동아리의 주축이 되어 이끌어 나가는 동아리인데, 주축이 넘어가기전 18 학번의 회계가 19학번이 받을 지원금에 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많이 늦은 지금 소명을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내용입니다. 여섯줄에 부과된 징계의 일부 완화를 요청합니다.

2019년도 기준 문화자치위원회의 운영방침 중 '법인카드 지연반납에 관한 불이익' 을 보면, 늦은 일수가 n일 일때

a) 차기 사업에서 최종승인 금액 중 일정 비율 삭감 : (5 + 5* 지각일수) % 삭감

b) 차기 사업에서 승인금액의 상한 설정 : (해당 사업 승인 금액 *(5 + 5* 지각일수)%p) 만큼 삭감

라고 되어있습니다.

a) b) 모두, 9일이 늦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전체의 50% 가 삭감되는 수준이며, 19일이 지연되었을 때 전체의 100% 삭감에 상응하게 됩니다.

비록 법인 카드의 분실도 상당히 큰 실수이며 패널티 부과 대상입니다.

하지만, 불이익 부과를 하는 이유와 그에 관한 세칙들이 제정된 근본적인 목적이 규정대로 행동하지 않는 단체를 징계하기 위함 임을 생각해본다면,

법인 카드를 '9일'(이 기간은 완전한 실수로 용납되기는 힘든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안 반납하지 않고 소지하고 있는 단체가 받을 불이익이 지원금 50% 삭감인데 반하여,

법인 카드를 잃어버린 단 한번의 온전한 실수, 그리고 실수를 완전히 인지하고 도용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위해 원칙대로 즉시 분실신고를 한 단체가 받는 불이익이 지원금 전체 제한이라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법인 카드를 분실신고 한 후 다시 발급되기까지의 법인 카드의 공백기간이 존재하고, 이에 피해를 입은 타 동아리들과, 차칫 가져올 수 있었던 더 큰 피해들을 고려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리신 결정이라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단 한번의 온전한 실수에 이정도의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은 지원금이 필수적인 공연동아리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지원금 관련은 상당히 민감하고 자치위원회의 지원금으로 온전히 동아리가 이득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혜를 입는 단체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한번 더 조심해야 하는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성을 인지하고 태만함 없이 즉시 신고한 저희 단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상황과 의견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라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섯줄 대표자 김현서 올림 -

문화자치위원회 입장

여섯줄의 소명에 대한 문자위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문자위는 공식적인 절차로 패널티를 결정하였고 소명을 제출할 기간을 여섯줄에 안내하였고, 여섯줄은 소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나, 소명을 제출할 기간을 2달 가까이 초과한 사항은 명백합니다. 더하여 문자위는 단체를 심의 대상으로 취급하기에 단체 내 개개인의 과실을 판단에 고려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문자위는 단체 내 개인 부주의에 의한 소명 제출 누락으로 판단하고 이미 패널티가 확정되었기에, 차후 제출된 소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법인카드 분실에 대한 패널티는 학생지원팀의 강한 요청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비록 단체에서 법인카드 분실 후 사후에 비교적 잘 대처하신 부분은 인정하나, 법인카드 분실이 법인카드 지연 제출과 비교하였을 때는 매우 큰 과실임은 분명하다고 문자위는 판했습니다. 특히 학생지원팀이 문자위의 패널티를 요청한 것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기도 하기에, 문자위는 해당 사안을 무겁게 판단하고 패널티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섯줄이 진행한 행사 자체는 사후심사를 포함하여 문제가 없었기에 지원금 환수는 매우 부적절한 패널티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지원 제한이라는 패널티가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섯줄이 소명을 제출하였다면 학생지원팀 및 문자위와 조율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나 당시에는 별도의 소명이 없었기에 문자위 내부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학생 단체들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제로 재원을 진행하는 학생지원팀의 입장을 조율하고 학생 단체가 올바르게 문화자치기금을 집행하고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는 것 또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중요한 업무이기도 합니다. 문자위는 법인카드 분실을 법인카드 지연 제출보다 강한 과실로 판단하여 패널티를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명백히 소명이 제출되지 않았기에 2019년도에 의결이 완료된 “2020년 여섯줄의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제한한다”를 유지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요청 안건

“2020년 여섯줄의 문화자치기금 신청을 제한한다.”에 대한 검토 및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추가 정보

[2019년도 문화자치기금 신청 가이드라인] 공지 : https://ara.sparcs.org/all/573179/

3.1. 신청의 처리 과정 (신청~정산)

- 승인 메일을 수신한 후, 학지팀에서 법인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에는 같이 보내드리는 '법인카드 사용 시 주의사항'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 행사 진행 후, 법인카드 사용이 끝났다면 타 단체의 사용을 위해 가능한 한 빠르게 법인카드를 반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법인카드 반납은 늦어도 사업 종료일로부터 1영업일 이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법인카드 지연반납에 관한 불이익

법인카드의 경우 몇 안 되는 카드로 여러 단체에서 사용하므로 반납이 늦어짐에 따라 다른 단체의 행사 진행에 큰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에 문자위에서는 법인카드를 지연 반납한 경우 늦은 일수에 따라 다음 사업 신청에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불이익의 경우 다음 사업을 기준으로 하므로, 연도가 바뀜에 따라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a. 차기 사업에서 최종승인 금액 중 일정 비율 삭감 (5 + 5*지각일수 %p 만큼 삭감)

b. 차기 사업에서 승인금액의 상한 설정 (해당 사업 승인 금액 *(5 + 5*지각일수) %p 만큼 삭감)

-문자위에서 a/b안 중 적절한 것으로 판단해서 부과할 예정입니다.


[패널티 논의 관련 메일]

학생지원팀의 요청 메일, 문자위의 소명 요청 메일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