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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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 2020.03.04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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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의한 교내 구성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4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활동 자제 권고를 의결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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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의한 교내 구성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활동 자제 권고를 의결하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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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 두 가지를 학부 총학생회 산하기구 및 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에 권고하고 주요 학생 단체에 협조 요청한다. 행사 진행 세부 수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하여 공지한다. 조치 권고의 해지는 추후 중앙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 두 가지를 학부 총학생회 산하기구 및 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에 권고하고 주요 학생 단체에 협조 요청한다. 행사 진행 세부 수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하여 공지한다. 조치 권고의 해지는 추후 중앙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2020년 3월 4일 (수) 23:05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 2020.03.04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배경

코로나19에 의한 교내 구성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활동 자제 권고를 의결하고자합니다.

의결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래 두 가지를 학부 총학생회 산하기구 및 학부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에 권고하고 주요 학생 단체에 협조 요청한다. 행사 진행 세부 수칙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구성하여 공지한다. 조치 권고의 해지는 추후 중앙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한다.

- 5인 이상 단체 행사 강력 자제, 진행 시 신고 및 중앙집행위원회 안내에 따라 보건 조치 시행

- 단체실 이용 자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