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5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인준안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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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0.12.23.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김용준
  • 안건상정근거 감사시행세칙 제 10조


제10조(위원)

  1. 감사위원 후보자는 본회 정회원 중 감사원의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후보자는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단, 후보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감사원 내부 심의를 통해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한다.
  2. 감사위원 6명 중 3명은 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하며, 나머지 3명은 가을학기 초 정기 전학대회에서 인준한다.
  3. 감사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감사원은 전학대회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전학대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12월 25일 밤 11시 59분에 감사위원 지원을 마감하고 주말 이후 면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발 이후 제 10조에 의거해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