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4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심의안건 3

  • 안건지작성일 2020.10.20.
  • 안건지작성자 총학생회장 홍길동
  •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제3항,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제1항 및 제2항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156조(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5 또는 7 또는 9인의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하고 위원장단은 내부호선한다.

선거시행세칙 제12조(위원)

①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고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으로 한다.

배경

올해 말 KAIST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주적이고 공정한 총선거를 만들어 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공개모집 중에 있습니다. (10월 19일 - 10월 25일 낮 12시)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운영위원회는 투표일 30일 전까지 5 또는 7 또는 9인의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논의 요청

아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원자를 심사하시여 인준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지원자 명단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