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2

  • 안건지작성일 : 2020.02.15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1.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2.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3.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4.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후 심사 미제출 시 징계에 대하여 일부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학교 당국을 통해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방법은 아래 세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으로 환수 일부 환수가 필수적인 건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나, 그 횟수가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학생지원 부서와의 협조나 학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학생회 관리 회계로 환수, 타 지원건에 활용 학교 당국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승인된 바와 다르게 활용되는 것으로 채택 불가능.
차후 문화자치기금 지원 요청시 환수 필요 금액 만큼 차감 동아리에 즉시 적용되는 부담이 적은 만큼 징계의 효과가 약하며, 불이익의 적용이 확정적이지 않음. 동아리 구성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 후 불이익이 적용될 경우 책임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 행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남을 수 있음.

더불어 아래 문서에서 과거 징계 사례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징계 사례 및 환수 필요 현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 입장

논의 요청

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