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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돼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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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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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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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을 통해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방법은 아래 세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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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고, 사후 심사 미제출 시 징계에 대하여 일부 합의점에 도달하였습니다. 학교 당국을 통해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한 환수 방법은 아래 세가지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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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리에 즉시 적용되는 부담이 적은 만큼 징계의 효과가 약하며, 불이익의 적용이 확정적이지 않음. 동아리 구성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 후 불이익이 적용될 경우 책임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 행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남을 수 있음.
 
|동아리에 즉시 적용되는 부담이 적은 만큼 징계의 효과가 약하며, 불이익의 적용이 확정적이지 않음. 동아리 구성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바뀐 후 불이익이 적용될 경우 책임 당사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문화 행사 지원이 위축되는 부작용만 남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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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아래 문서에서 과거 징계 사례 및 해당 사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의 입장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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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docs.google.com/document/d/104x0onzRMjbp4CzU4Kmlra7YNxcnbqioxBtZh6o7TL4/edit?usp=sharing 과거 징계 사례 및 환수 필요 현안에 대한 문화자치위원회 입장]
 
===논의 요청===
 
===논의 요청===
지난 제2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논의를 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를 중앙운영위원분들께 전달드렸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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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