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3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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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0.09.20.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대력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기구 구성 현황

고대력(16, 생명과학과, 위원장)

정지윤(16, 항공우주공학과)

강동재(18, 기술경영학부)

이정윤(18, 물리학과)

김민준(19, 새내기과정학부)

안준용(19, 새내기과정학부)

예산안 및 결산

가을학기 역시 별도의 예산 집행이 없습니다.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무실 위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코로나-19로 인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유 현황

코로나-19로 인해 사무실 배정 이후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아 보유한 시설물 확인이 어렵습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사업내역

1. 사전심사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으로 인해 학생지원팀과의 협의에서 사전심사 중단을 결정하였습니다.

2. 사후심사

코로나-19로 인해 승인된 사업이 없었으므로 사후심사가 없었습니다.

3. 문화자치기금 신청 서류 간소화

학생지원팀과의 논의를 통해 문화자치기금 신청 서류에 불필요한 요소를 대거 삭제하였습니다. 서류에 더해서 심사규칙 등이 검토 예정에 있어 종합적인 문화자치기금 운영 절차 개정이 확정되면 공지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코로나-19 진행 중 실질적인 심의 업무가 없기에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1. 문화자치위원회 운용규칙 및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정되지 않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용규칙 및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단순 공지 형식으로 제공되는 심사 관련 규정, 절차, 권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심사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는 조항을 확인하였기에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현재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온라인 행사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