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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안건지작성일 : 2020.02.12 안건지작성자 :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ss="wikitable" |+ | ====...
안건지작성일 : 2020.02.12

안건지작성자 : 총학생회장 윤현식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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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업무) ====

: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

=== 배경 설명 ===
KAIST 문화행사에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총학생회 대표를 학생 자문위원으로 파견하고자 합니다.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구성:  내부 위원, 외부전문가(4~5명), 문화행사 책임교수, 원총 대표 1명, 총학대표 1명.

- 기능: 매학기 문화행사 공연 신청과 당해년도 문화행사 기획 및 공연선정기준등에 대한 자문.

<nowiki>*</nowiki> 외부자문위원

- 대전예술의전당 관장,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대전마케팅공사 사장, KBS대전방송총국 문화부장, 대전오페라단 고문.

=== 논의 요청 ===
학부 총학생회 대표로 자문위원 역할을 할 학생을 인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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