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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건지작성일''' 2019.02.15. | + | *'''안건지작성일''' 2019.02.15. |
− |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 + | *'''안건지작성자''' 학생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성민 |
− |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EC.A0.9C11.EC.A1.B0.28.EC.A7.91.ED.96.89.EC.9D.98%20.EC.9B.90.EC.B9.99.29|'''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 +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EC.A0.9C11.EC.A1.B0.28.EC.A7.91.ED.96.89.EC.9D.98%20.EC.9B.90.EC.B9.99.29|'''재정운용세칙 제11조 제2항''']] <br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
| + |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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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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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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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소 항목 |
− | ! | + | !출처 |
− | ! | + | !세부 항목 |
| + | !예산 |
| + | !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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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학생복지위원회 LT |
− | | | + | |본회계 |
− | | | + | |LT 식대비 지원금 |
| + | |\200,000 |
| + | |\191,500 |
| |} | | |} |
| + | <b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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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사용 금액 영수증 드라이브 링크 === |
| +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0pnHfRa_Y9KvQEKTCcv18MoM9Kcapakf?usp=sharing<b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