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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설명===
 
===배경 설명===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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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따라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단체의 예산 활용이 승인된 내용과 다르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사용하는 등의 경우,  문화자치기금의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한 지원금 반환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그 환수처가 마련되있지 못함에 따라 환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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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20조(사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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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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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행사 진행 후 행사의 성과와 지원금을 포함한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를 진행한다.
# 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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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심사는 3월, 6월, 9월, 12월 정기회에서 직전 사후심사 이후에 사전심사를 진행한 행사에 대해 진행한다.
# 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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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재정에 대한 사후심사는 「[[재정운용세칙]]」을 준용한다.
# [[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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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는 사후심사를 통해 지원금의 반환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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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요청===
 
===논의 요청===
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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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 절차의 구체화 및 환수처 마련, 혹은 대안책에 대한 논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