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논의록

카이스트 백과사전
< 학부총학생회:2020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2월 2일 (수) 00:16 판 (새 문서: == 인준안건 1 == 의장 : 회칙에서 요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최소 구성 인원이 모이지 않았다. 개정된 회칙에서 요구하는 7인의 기준을...)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인준안건 1

의장 : 회칙에서 요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최소 구성 인원이 모이지 않았다. 개정된 회칙에서 요구하는 7인의 기준을 만족하기에는 더 힘든 상황이다. 중앙운영위원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추가로, 소속기구등에서 위원을 확보를 해주신다면 후보로 추가해서 인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가능할지도 문제지만, 회칙 내용과 관련하여서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오늘 날짜는 10월 25일이고 시험기간 시작이 12월 14일인 것을 고려했을  때 선거일 35일이전 구성을 적용한다면, 선거는 12월 첫주에 이뤄지게 됩니다. 30일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시험 3주전에 선거가 이뤄지려면 오늘 인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선거일 확정과 인준을 미룰지 말지를 결정해야합니다.

회칙 TF: 현행 회칙 상으로는, 회칙과 세칙 개정 발의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5일 이후부터 적용할 수 있다. 개정된 회칙, 세칙 개정이 발의되더라도 30일과 중선관위원 5인구성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중운위원들의 회칙 해석을 부탁한다. 두번째 선택지로는 관련 조항을 빼고 회칙개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시행 시점에 대해 부칙에 명시하는 방법이 있다.

의장: 선택지가 여러개인데요, 정리가 필요할까요? (달력과 엑셀 이용하여 정리 중) 최소, 11월 30일 주에는 선거가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위원: 네

의장: 23일주와 30일 주에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3일 주에 하려면 회칙 개정 진행 후 하는 방법과 개정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선거기간이 최소 3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진행하겠습니다. 23일 주에 선거가 이루어지려면, 목금토로 선거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틀 내에 선관위 구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칙개정을 적용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네요. 30일 주에 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개정회칙을 적용하려면 4일 이내에, 적용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에는 9일 이내에 선관위 구성이 이루어져야합니다. 주말에 선거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결정할시에는 이보다 더 빨리 인준이 되어야 합니다.

선거가 화수목금동안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시, 23일 주에는 선거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30일 주에 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앞서 말씀 드린 날짜가 2일, 7일로 단축됩니다.

오늘 선관위 인준을 할지, 연기해서 선관위 모집을 좀 더할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부총: 이번 개정안이 21년도 총선거를 위해서는, 총선거에서 예상 가능한 발생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칙을 위해서 적용시기를 바꾸는 것은 편의를 위한 것이지 회칙 개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정된 회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맞고, 온라인 선거임을 고려해서 개정안에 있는 ‘선거 35일 전 선관위 구성’을 삭제하고, 회칙 개정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의장: 정리해 보았습니다. 인준 시점을 미룰지 말지에 대한 의견 또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오늘 내로 인준을 할까요, 말까요. 찬반투표 해볼까요?

기경: 오늘 내로 인준하는게 가능한가요?

의장: 선관위가 오늘 구성되려면, 5인으로 구성하냐 7인으로 구성하냐의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부족한 인원을 여러분중에서 모집하거나 바로 모집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경: 지금까지 모집된 인원은 몇명인가요?

의장: 3명입니다.

기경: 오늘 내로 진행 된다면 모자른 인원을 충원해야한다는 말씀이시죠?

의장: 네, 저도 포함되는 사항이니 충원하자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선관위 구성 시점 찬반 가투표 부탁드립니다. 연장 모집을 진행할 시 충분히 모집이 될지도 고려해서요. 16분 응답해주셨는데, 종료하겠습니다.

혹시 응답아직 못하셨는데 본인 의견은 이렇다. 라고 말씀해주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셔도 좋습니다.

부총: 사실 저희가 공개 모집기간을 충분히 두고 여러번 공지하였는데, 중집위원 3분만이 지원하셨는데, 현재 학교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일반학우들의 모집을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선관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었을 때 중운위원들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제 생각에는 연기한다고 모집이 더 될것 같지 않고, 학생사회에 관심이 더 많으신 여기 계신 분들이 충원해주시고 진행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장: 발언해주실 다른 분 계신가요? 네, 부총님 발언권 드릴게요.

부총: 중운위원분들 중 학교 위원회의 위원이나 전학대회 소위원회장으로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선관위에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자원으로 2분이 나오신다면 오늘 인준이 편해지고, 4분이 나오신다면 훨씬 편해집니다. 네, 동연위원장님이 지원해주셨네요. 고민이 되는게.. 제가 여러분들께 강요드린것처럼 된다는게 마음아파서 대충 얘기하자고 넘어가자니 가능성이 낮아져 걱정되고, 또 너무 많이 말씀드리자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 걱정이됩니다. 네, 이 이상으로 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가투표 결과를 봤을 때, 연기하는 쪽으로 가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발언은 오늘 처리하자는 쪽에서만 나와서, 연기하자는 쪽에서 발언해주실 분 있으시면 발언해주시면 좋겠네요.

기경: 제가 연기하자고 투표하였는데요. 저도 제일 희망하는건 오늘 처리를 하는 것이지만, 7명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면 7명으로 개정하고, 안된다면 5명으로 구성하는 것인데, 인원이 충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해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동연: 저도 지원을 했지만, 제가 지원을 한다 그래도 4명이기 때문에 단체 내애서 좀 더 말을 하면 지원자가 하루 안에라도 나오지 않을까해서 연기하자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의장: 연기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부총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네. 자동으로 선거 일정 확정도 연기되는 것이구요.

기경: 개정하는 것의 적용 여부에 이유가 온라인 선거라 선관위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때문인지, 아니면 개정된 회칙이 적용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지 궁금합니다.

의장: 후자에 가깝구요, 제가 개정 적용하지 않는 것의 3가지 경우를 아직 말씀안드렸는데, 개정회칙에서 해당부분만 제외할 수도 있습니다. 구성인원과 일정에 대한 항목을 제외하고 개정이 가능합니다. 추후에 개정할 여지는 남아있겠죠. 개정을 하되, 발효시점은 분명히 공포시점이기 때문에, 구성은 그 전에 이루어지고, 구성과 선거일정 관련은 의결시점 회칙을 따르고, 유권해석 할 수도 있구요. TF에서 발언해주신대로 부칙에 발효시점을 명시하여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구요. 다만, 각각의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네, 그럼 연기하는 것으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1번, 인준안건1번을 종결해도 괜찮을까요?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회칙,세칙 개정만 하면 됩니다.

심의안건 1

의장: 안건 설명 중

의장: 공포도 되었고, 여러분도 다 확인하셨죠. 여러분들이 이전에 검토하시고 내주신 의견 중 일부는 반영이 되는데, 개정안에 반영이 된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추가로 제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 몇가지 반영도 되었구요. 나머지는, 중운위 전체에서 반대한다고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개정안에 반영하지는 않았구요. 최종 처리하는 오늘 회의에서 포함 여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그대로 상정되었습니다. 추천인 서명판, 온라인 선전물 사후보고 등에 대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왔구요. 회칙 상, 축조심의가 이루어져야하구요, 조항을 하나씩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심의 순서를 개정 목적에 따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사진행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장: 12조 1항부터 보겠습니다.

12조 1항 설명 중. (선관위 구성인원)

부총: 다른 개정사항들은 이번 선거가 차질없이 진행되기 위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지만 12조 1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구성인원과 구성시점은

어려움도 있기때문에 빼고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기경: 부총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현재 구성인원 7명을 맞추기보다 5명을 맞추는 것이 쉬워보이고, 내년으로 미루던지 삭제를 하던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리(대리): 선관위를 5명으로 운영해보았는데 아주 힘들었고, 학생회의 실무에 능숙한 분들이 많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다. 대리이지만, 경험에 미루어봤을 때 이와 같은 조항을 찬성한다. 그러나 11인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11인은 삭제하여 7인, 9인만이 적절한 것 같다.

의장: 개정이 오늘 이루어지는 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으로 말씀해주셨죠? 의견 말씀안해주셨나요? 취지는 적절하나 추후 개정으로 미룰 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리(대리): 선거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개정한 것을 바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총학생회가 태생적으로 구성인원의 연속성이 떨어진다. 빠르게 인원교체가 된다. 여타문제들로 인해서 제언이 잘 반영이 되는 편이 아니라서, 개정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겨도 개정이 안 될수도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도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나, 도입이 어렵다면 뺴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 전반적으로 제외하자는 의견이 많은 것 같은데,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개정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할까요? 제12조 1항에 대한 심의는 마치겠습니다. 이따 처리를 할 경우도 이부분을 수정해서 안건 의결을 해야겠죠.

다음으로 37조를 봐보도록 하죠.

(부총과 간단한 작업관련 대화)

37조의 1항 2호부터 보죠. (개정 구문 읽는 중.)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총: 해당 사항에 대해 이전에 중운위 내부에서 논의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추천인 서명의 의미가 학생들에게 대표를 맡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자격 인증을 받는 것이라 약간의 위험성도 있지않을까 합니다. 제 생각은 변함없지만 다른 중운위원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수리(대리): 추천인 서명이 단순히 어떤 후보자가 자격을 얻는 것 뿐만 아니라 선거가 있음을 학우들에게 알리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공고되고, 후보자가 추천인 서명을 받으러 다니는 과정을 통해서 선거가 있음을 알리고 학우들이 선거에 관심을 더 갖고, 더 좋은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추천인 서명을 생략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추천인 서명수를 줄이는 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장: 선거 홍보 효과가 클까요?

수리(대리): 작은 액션 또한 학우들에게 선거 관련 공지/이슈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

부총: 사실 추천인 서명의 제출의 생략을 위한 조건이 학내에서 선거가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추천인 서명을 받는 행동을 통해 학생들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고, 수리과 대리님의 우려사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TF: TF에서 해당 개정안을 제시한 이유는, 온라인 선거에서 공정성에 우려가 되어서 그런 것인데, 보완할 점이나 우려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중운위원분들의 의견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천인 서명 수 기준을 낮춘 이유는 후보자들이 직접 추천인 서명을 받지 않는 것은 추천인 서명의 취지에 맞지 않고, 후보자가 200명을 직접 받는 것은 쉽지 않다. 타 학교의 사례를 봤을 때도 1/40, 1/50 사이에서 기준 인원이 선정되었고, 따라서 이러한 기준인하를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논의 부탁드립니다.

수리(대리): 후보자만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세칙/회칙에 명문화되어있으면 좋겠다. 관습에 의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의장: 추천인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점을 명시하자는 의견은 좋습니다. 이번에는 반영이 힘들겠구요, 혹시 추천인서명서 제출 조항이 온라인으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있으신가요?

찬성한다는 의견없으신 것 같네요. 가투표라도 진행해볼까요? 한쪽의 의견만 나와서..

부총: 가투표 진행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투표 : 추천인 서명 생략의 경우 명시 여부

참여: 17명

가투표 결과 생략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가투표 대로 포함하도록 하는게 괜찮을까요?

부총: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운위원 분들의 의견대로 따르겠다고 하였기 떄문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찬성하신분들 중 한 분이라도 의견을 말씀해주시어 기록으로 남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발언해주실 분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TF에서 발언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TF: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어서 온라인 선거를 한다면 무조건 생략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두 의견을 절충한다면 생략할 수 있다라고 표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율성을 부여하여 생략할 수 있다라고 표시할지 아니면 회칙에 못 박는 것이 나을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TF의 의견에 동의하여 논의 필요성을 느끼신다면 논의하겠습니다.

새학: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반대 의견도 나온 것인 만큼, 허용한다. 라고 명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허용할 수 있다는 식으로 회칙 개정을 한다면 상충한 의견에 대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결정 주체를 선관위에 맡기기보다는 중운위 혹은 전학에서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의장: 절충안에 대해 동의 혹은 반대의견있으신가요?

부총: 추천인 서명 제출의 어려움에 공감하여 생략한다라는 표현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새학비대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운위에서 결정한다면 생략 할 수 있다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수리(대리): 반대 의견입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가투표를 봤을 때 의견이 분분했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고, 회칙상으로 중운위가 중선관위가 선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고, 권리와 권위를 봤을 때 중선관dnl에서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의견 정리 중)절충안 반영에 대해 논의 중입니다. 의견이 안나오므로 가투표를 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경: 추가로 얘기하자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고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중선관위에서 논의하고, 중운위에서 함께 논의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선관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운위의 의견은 어떠하냐 ~라고 의견을 물어본다던지 선택의 주체를 바꾼다던지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운위를 포함시켜놓치 않는다면 중선관위만의 결정으로 논의를 끝내고 싶지 않을 경우에, 중운위를 상시 소집할 수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명시해놓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의장: 도입 여부 결정 후에 해당 표현을 얘기해 보도록 하죠. 선관위에서 요청하면 중운위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필요해따라 중운위 소집을 요청하면 학생회가 바람직하게 운영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가투표: ‘생략한다’ vs ‘생략을 허용할 수 있다.’

의장: 허용을 명시하는 쪽이 더 의견이 많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허용하는 쪽으로 명시한다고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면서 경계가 되는 부분인데, 의사 진행에 대해서 의견이 없을 때 이의가 없다는 것만으로 진행을 할 때 부담이 되고, 의미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은데 응답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발언이라도 좋습니다.

중운위이상이 판단 주체가 되는게 맞겠습니까 선관위에게 맡겨도되겠습니까?

기경: 총학생회장님 의견처럼 중선관위에 위임을 하더라도 선관위 요청에 따라 중운위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눈에 중선관위에 위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수정안 작성해보도록 하죠.

37조 1항 1호 중 일부 :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 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의장: 중선관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경, 부총: 안 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다음입니다. 37조 3항 3호입니다. 같은 내용이고, 자치기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수정하겠습니다.

기경: 수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의 없으시므로 이렇게 수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74조 1항 보겠습니다. 저번 중운위 의견에 따라 ‘기표방법’이라는 표현의 모호성을 수정하는 방안입니다.

기경: 이와 같이 수정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의장: 해당 조항 축조심의 마치겠습니다. 37조 1항 4호 보겠습니다. 학사경고와 관련된 서류 제출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36조 2항 5호와도 연관됩니다.

저번에 논의도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물리: 질문이 있습니다. 학고 외에 징계는 어느 상황에서 받는 것인가요?

의장: 학생상벌위를 통해 받는 거 인데요, 징계로 근신, 정학, 제적 등이 내려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양과 회장님께서 이의 제기해주셨었던거 같은데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74조 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74조 설명 중)

이의 없으시면 이대로 가겠습니다.

77조 보겠습니다.

온라인 투표용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수리(대리): 조항이 굳이 추가 되어야하느냐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세칙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표용지가 오프라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지 않아 추가 조항이 필요없다는 생각입니다.

부총: 말씀해주시는 부분은 동의하지만, 온라인으로만 진행할 수있다는게 추가된 만큼 명시적으로 추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장: 의견 합치를 위한 노력이나 추가 의견 없으시다면 가투표 하겠습니다.

가투표: 투표용지 관련, 온라인 투표 용지 명시한다 vs 명시하지 않는다.

의장: 현재 수정안을 유지하자는 쪽의 의견이 훨씬 많으므로 추가 의견 없으시다면 이대로 반영하겠습니다. 77조 축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48조 2항 심의하겠습니다. (조항 설명 중)

새학: 승인 받은 온라인 매채의 선전물에 대해서는 승인없이 배포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의장: 네, 관련하여 참고할 부분 보여드리겠습니다. 48조 3항, 6항, 52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리(대리): 사후보고가 있다고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경: 게시물이 올라간 후 파급력을 고려했을 때 사전 심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관련 시간 제한 조건을 없애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리(대리): 재청합니다.

의장: 이 부분은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으므로 여유 가지고 발언 기다리겠습니다.

TF: 사전 심의가 자유로운 선거활동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후 보고에 대해서도 부정 선거의 영역에 들어간다면 징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보고로 바꿈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리(대리): 온라인 매체의 파급력을 고려하였을 때 사후보고가 위험하고, 6시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ㅅ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작은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사전 심의로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장: 가투표 진행하겠습니다.

50대 50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직 논의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찬성 8분 측에서 아직 발언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동연: 잘못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6시간까지 안가더라도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후보자로 나올만큼 학생사회에 관심히 있는 후보자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라 신뢰하기도 하구요.

의장: (논점 정리 중)

수리(대리): 선거가 당선을 위한 경쟁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사후보고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과열된 경쟁으로 인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인데 사후보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TF: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규칙이 우려에 대한 차단 보다는 행위에 대한 책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연: 동의합니다.

부총: 선본의 이의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징계를 감수한다면 악용될 여지가 있어 사후보고에 반대함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주의’부여를 감수함을 고려한다면 기존 규칙에서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경: 사전 승인 제제로 간다면 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선본이 게시를 한다면 주의를 받고 게시된다면, 잘못되었음을 알고도 게시를 하게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탄 받게 되지만, 사후보고제도로 운영된다면 착오로 인했다고 말할 수 있어 다르게 비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대리): 여지를 두냐 안 두냐의 차이는 크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지를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연: 혹시 그렇다면, 사후 보고제도로 하되, 징계 수위를 높이게 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요. 타 후보자 비방과 같은 경우에 징계 수위를 높인다면 해당 상황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추가로, 타 후보자를 비방할 우려가 있어서 게시물이 사전 심의에서 제한된 경우가 있나요? 실수로 게시물을 잘못 올려 징계 받은 경우가 더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봤을 때 비방과 같은 악용 보다는 신뢰를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수리(대리): 선관위 내부 논의를 자세히 알 수는 없고, 실수에 의한 징계만 더 눈에 띌 것입니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동연: 대부분 단선인 현실도 고려해야. 선관위 내부 논의라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알려졌을 것이고,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의견 더 있으신가요? 다양한 분의 발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사 진행에 대해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조항 심의를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면 좋을까요. 의견이 없으시니 가투표 다시 한 번 같은 설문조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보다 찬성 쪽으로 좀 더 기운 모습입니다. 이대로 논의를 종결한다면 개정안을 유지하는 방안이 되겠구요, 아니라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겠네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기경: 논의 마무리한다면 개정안 유지하는 쪽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의장: 네, 맞습니다.

부총: 지금까지 공유된 의견이 비슷한 내용이고, 이를 숙지한 상태에서 투표했기 때문에 가투표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장: 민감한 주제이므로 한 분 더 종결의사 말씀하시면 종결하겠습니다.

기경: 총학생회장님께서도 참여하셨나요?

의장: 네. 저도 참여하였습니다.

기경: 논의를 종결한다면,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투표하고싶은게, 이대로 종결해도 되는지에 대해 가투표 요청드립니다.

의장: 의사진행에 대해 가투표 진행하겠습니다.

기경: 과반수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되는 것도 있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점에서 의사진행 관련 가투표를 했으면 좋겠다.

의장: 해당 가투표에 대해서 전원의 응답을 받겠습니다.

논의 종결에 대해 3분의 반대가 있는 상황이네요. 의결기구운영세칙에 따라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황을 토론 종결이 가결되었다고 보는게 맞을까요? 저는 토론 종결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론 종결에 대해 가부 의사를 표현해주신 것 외에 의견 남겨주실 분 계신가요? 수리과 대리님 채팅 어느 설문조사에 대한 것인지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수리(대리): 가투표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그 전 가투표에 대한 의견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토론 종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였습니다.   

의장: 따로 의견 남기실 분은 안계신거죠?

기경: 이렇게 논의 종결되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 결정을 하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였고, 이렇게 끝까지 와서 의장님이 판단하실 수 있다 생각하고, 그 과정 속에서도 구성원의 논의를 들었기 떄문입니다.

의장: 의견이 모였고, 추가로 의견제시할 분이 안 계시므로 이대로 해당 조항 심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 유지하겠습니다.  

의장: 10분 정도 휴회하겠습니다.

23:40 휴회 인원 점검, 휴회.

(동영상 시간 3:36:04)

23:50속회 성원 점검

23:58속회선언

23:58 48조 2항

의장: 조항 설명 중.

의장: 논의할 내용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0:00 52조 3항

의장: 조항 설명 중.

물리: 학부 총학 공식 홈페이지가 이제 만들어졌는데, 지금 보면 학생청원 공지사항밖에 올릴 수 있는 공간이 안보이는데 홍보할 창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은 발전 과정이라 없는건지 묻고 싶습니다.

의장: 공지사항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 개선의 여지도 있습니다.

부의장: 현재 아라가 공식 커뮤니티로 인정이 되고 있고, 이번에 뉴아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굳이 아라를 삭제해야할까 싶어서 혹시 아라를 삭제하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뭔지 확인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들은 바로는 뉴아라로 개편될 것이라는 소식을 듣기 전에 만든 수정사항인 것으로 들어서, 삭제하지 않고 계속 놔두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다른 분들의 의견도 더 들어보고 상황을 봐볼까 하는데요.

기경: 저도 삭제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의견 반영해서, 개정안에서 해당 삭제를 제외시키는 것으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지금 TF에서 오셨는데, 지금 개정안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52조의 3항, 6항으로 되어있는데 기존 회칙 보시면 1항의 3호를 삭제하고 6호를 추가하는게 맞지요. 추가적으로, 지금 중운위원들의 동의 얻어서 6호에 추가하는 것보다 3호의 2로 추가하는 것을 동의를 받았는데 TF에서 생각하시기에도 괜찮으신가요?

의장: 위원분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설명드리자면, 호와 호사이, 항과 항 사이, 조와 조 사이에 새로운 것이 삽입 될 때, 숫자가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호의 2 라고 하위가 아니라 목록과 동일한 수준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호의 경우, 항이나 조가 예를 들어 3항과 4항 사이에 넣고자 할 때 4항을 5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3항의 2로 넣는 이유는 다른 문헌에서 해당 조항을 지칭할 때 기존에 지칭하던 것이 개정으로 인해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 호의 경우 그 오류의 정도가 미미하기 때문에 새로운 호로 만들어서 넣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새로운 호인 4호로 추가하는 방법과, “아라,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이런식으로 콤마를 사용해 넣는 방법을 제안 받았는데 어떤 것이 좋을까요? (화면으로 설명)

의장: 의견이 더 안나오면 전자를 선호하시는 의견이 있어 그 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를 추가하는 방법) 52조의 1항의 3호와 6호였는데, 52조의 1항 자체를 수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정 중.

61조

의장: 조항 설명 중.

의장: 사전심의에서 규격이 맞지 않기만 해도 주의를 주게 되어 있던 부분을 삭제하고, 선거운동복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전심의에서 주의를 주게 되는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견 없으신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8조 3항

의장: 삭제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조항 심의하겠습니다.

48조 4항

의장: 4항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장: 조항 설명 중. 4항에 대해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항 확인하겠습니다.

48조 5항

의장: 5항 신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8조 6항

의장: 조항 설명 중. 온라인 사후 보고를 넣어서 수정함과 동시에 위반하는 경우에 주의가 삭제가 되었었네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역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1조 2항

의장: 조항 설명 중.

대표 선전물에 대한 강제 조항인데요. 해당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해당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승인을 받으면 선전물을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면 51조 4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조 4항

의장: 조항 설명 중.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항 보겠습니다.

36조 3항

의장: 조항 설명 중. 이의 없으시면 4항 보겠습니다.

36조 4항

의장: 조항 설명 중. 이의 없으시면 57조 보겠습니다.

57조 1항 11호

의장: 조항 설명 중.

의장: 한가지 수정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요, 고의로 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본부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본부의 의지와 상관없이 했다면 징계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의해주시는 분이 안계시다면 이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선거운동본부가 아닌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면 부정으로 되어왔는데, 선거운동본부의 의지와 상관 없이 발생한 경우에는 악의적인 행위가 아니었더라도 실수 및 무지에 의한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해당 부분 재청 의견 있습니까? (재청 있음)

의장: 그렇다면 살짝 수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수정 안이 있는데 둘 중 뭐가 나을까요?

1/ 선거운동본부의 사주를 받은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에는 징계를 부과하지 않는다.

2/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의장: 두 번째 안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이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해당 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3조 1항 6호

의장: 조항 설명 중. 이의 없으시면 다음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조 4항

의장: 조항 설명 중. 의견 없으시면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62조 3호

의장: 조항 설명 중. 의견 없으시면 이어서 6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조 2항

의장: 조항 설명 중. 의견 없으시면 다음 조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조 1항

의장: 조항 설명 중. 12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짧은 간격일 수 있다, 라고 tf에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자정에 발생할 경우 정오에 게시가 되어야 하는데, 사과문 작성이 한두시간이 걸리지는 않죠. 의견수렴 까지 거치기 때문에. 조금 더 제대로 된 사과문이 게시되는 데도 바람직한 개정 사항으로 보입니다.

의장: 이어지는 조항들은 대부분 오류 수정이라서 간단하게 보고 짧게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18조: 단순 표현 수정

19조: 단순 표현 추가

29조 1항: 조항 표기 오류 수정

00:47 29조 2항: 조항 표기 오류 수정

31조 1항: 조항 표기 오류 수정

33조 1항: 조항 표기 오류 수정

34조 1항: 조항 표기 오류 수정

37조 5항: 단순 표현 수정

00:49 47조 2항: 문구 오류 수정

47조 5항: 단순 표현 오류 수정

52조 4항: 중복 단어 수정

00:51 69조 1항: 단순 표현 오류 수정

69조 2항: 단순 표현 오류 수정

71조 2항: 혼동 표현 수정

93조 2항: 조항 표기 오류 수정

00:53 93조 2항: 조항 표기 오류 수정

94조 3호: 조항 표기 오류 수정

00:53 의장: 모든 축조심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수정하는 부분 다시 검토해보겠습니다. (수정 조항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