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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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1항의 개정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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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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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 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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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3항제3호의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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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 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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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3항 및 제52조제6항의 개정안을 아래 제52조제1항의 개정안으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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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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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각 선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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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호 SNS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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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호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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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호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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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호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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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제1항제11호의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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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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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일 (일) 20:57 판

2020 제16차 중앙운영위원회
2020 10월 임시 중앙운영위원회
개회
일시 2020년 10월 25일 (제4차 전학대회에 이어서)
장소 화상원격회의
전회 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
차회 학부총학생회:2020 제17차 중앙운영위원회
성원
총원 20
재적 20
의사정족수 11
공고
안건지 안건지
회의록 속기록 · 논의록[1]
v  d  e  h

결과

성원 및 표결

단위 직책 성명 개회 휴회 속회 폐회 심의안건1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O O O O 찬성
부총학생회장 박규원 O O O O 찬성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장 정지윤 O O O O 찬성
건설및환경공학과 학과학생회장 옥승원 O O X O 찬성
기계공학과 학과학생회장 이상훈 공제이 공제이 공제이 공제이
기술경영학부 학부학생회장 강동재 O O O O 찬성
물리학과 학과부학생회장 이정윤 O O O O 찬성
바이오및뇌공학과 학과학생회장 박민규 O O O O 찬성
산업디자인학과 학과학생회장 박근용 O O O O 찬성
산업및시스템공학과 학과학생회장 김민석 김도혜 김도혜 김도혜 김도혜
새내기학생회 학생회장 고세은 O O O O 찬성
생명과학과 학과학생회장 정현영 O O O O 찬성
생명화학공학과 학과학생회장 하진필 O O O O 찬성
수리과학과 학과학생회장 김민우 O 정지형 정지형 정지형
신소재공학과 학과학생회장 이동선 김진형 김진형 김진형 김진형
원자력및양자공학과 학과학생회장 권준호 O O O O 찬성
전기및전자공학부 학부학생회장 류현 O O O O 찬성
전산학부 학부학생회장 김지수 O O O O 찬성
항공우주공학과 학과학생회장 이재령 O O O O 찬성
화학과 학과학생회장 김재훈 O O O O 찬성


의결

안건 의결문안 재석 찬성 반대 기권 의결 비고
심의안건 1
아래 항목을 수정하여 KAIST 학부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개정안을 승인한다.

제12조제1항의 개정안 삭제


제37조제1항제2호의 개정안 수정

총학생회장단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 인원 5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제3호의 개정안 수정

해당 자치기구 선거 선거인명부 등록 인원 40분의 1 이상의 추천인서명서
. 단, 해당 연도 총선거가 학내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기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천인서명서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제52조제3항 및 제52조제6항의 개정안을 아래 제52조제1항의 개정안으로 수정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온라인 매체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첫 사용 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1호 각 선거운동본부의 홈페이지


제2호 SNS 계정


제3호 ARA


제4호 학부총학생회 홈페이지

제5호 SNS, 메신저, 핸드폰 문자 메시지, 스마트폰 메시지 서비스 및 이메일


제6호 그 밖에 선거운동본부가 이용하고자 하는 온라인 매체


제57조제1항제11호의 개정안 수정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사람 혹은 선거운동본부원임을 식별할 수 없는 사람의 선거운동. 단, 선거운동본부의 의도와 무관한 경우는 제외한다.

16 16 0 0 가결 만장일치 가결

기타

각주

  1. 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부터 속기록을 논의록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