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4

  • 안건지작성일 2020.09.17.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윤지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 제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20 하반기 감사원 예산안상반기 결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사원에서는 2020 하반기 운용 예산을 따로 신청하지 않습니다.
  • 아래는 2020 하반기 감사원 사업계획 리스트입니다.
  • 1. 2020 상반기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 감사시행세칙에 명시된 모든 학생기구의 결산의 집행에 대해 감사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2. 회계자료 매뉴얼 개정 스프레드시트와 지출내역증빙서류의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며 매뉴얼을 개정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3. 신임 감사위원 리크루팅 4. 직무감찰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될 경우, 직무감찰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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