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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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8XaKLmGR7O2PwC4rmkLUbXQY99VytU-JQJUkfWr02E/edit  
 
회의록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8XaKLmGR7O2PwC4rmkLUbXQY99VytU-JQJUkfWr02E/edit  
  
===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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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
 
격려금은 해당 격려금 대상자가 속해있는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각 단체에서는 예산안/결산안에 격려기금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격려금은 해당 격려금 대상자가 속해있는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각 단체에서는 예산안/결산안에 격려기금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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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별 분배 비율은 학기 초 전학대회에서 결정하며, 격려금 지급일은 매달 말에서, 학기 초로 변경.(단체로 일괄 지급)
 
- 단체 별 분배 비율은 학기 초 전학대회에서 결정하며, 격려금 지급일은 매달 말에서, 학기 초로 변경.(단체로 일괄 지급)
  
- 예외 케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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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학대회 및 회계감사 과정에서 격려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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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케이스 : 만일 학기 중 총학생회장단 혹은 비대위원장단 중 일부가 간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격려금을 추가 경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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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2019년도 비대위 때, 선거 등의 이유로 비대위원장단 일부가 사퇴하여 학기 말에 부비대위원장이 새로 인준되었습니다. 당시 간부장학금 지급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격려금 이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추후 간부장학금이 지급된 뒤 환수받았습니다. 본 격려금 지급 방식은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금 이월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따로 예외 케이스를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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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 격려금 지급 대상 편입 관련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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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려금특임위원회 내부에서는, 학생회비 액수 및 격려금 할당 비율(25%)가 변화하지 않으면 정책투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투표는 아니더라도 여론 조사를 통한 학우들의 의견 수합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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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저희가 논의한 '단체 지급'으로 바뀔 경우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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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기구 격려금 지급 대상자 관련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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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책투표(2017) 당시, 격려금 지급 대상자로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으로 명시되어있으며, 현 회칙은 오탈자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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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178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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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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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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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정.

2020년 9월 26일 (토) 11:35 판

  • 안건지작성일 2020.09.26.
  • 안건지작성자 격려금특임위원장 서성환
  • 안건상정근거 정기보고

보고

회의록 - https://docs.google.com/document/d/1k8XaKLmGR7O2PwC4rmkLUbXQY99VytU-JQJUkfWr02E/edit

격려금 지급 방식에 대한 논의

격려금은 해당 격려금 대상자가 속해있는 단체에 일괄적으로 지급하며, 각 단체에서는 예산안/결산안에 격려기금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단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격려금 항목은 타 회계로 사용 불가

- 인당 #원이 아닌, 단체 별로 할당량을 지정해 단체 내부에서 알아서 지급.

20 봄 기준 단체 별 분배 비율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음(49명, 인당 약 2%)

- 중집위(10명) - 20%

- 새학(5명) - 10%

......

- 단체 별 분배 비율은 학기 초 전학대회에서 결정하며, 격려금 지급일은 매달 말에서, 학기 초로 변경.(단체로 일괄 지급)

- 전학대회 및 회계감사 과정에서 격려금 지급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검토합니다.

- 예외 케이스 : 만일 학기 중 총학생회장단 혹은 비대위원장단 중 일부가 간부장학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격려금을 추가 경정하여 지급

- 배경 : 2019년도 비대위 때, 선거 등의 이유로 비대위원장단 일부가 사퇴하여 학기 말에 부비대위원장이 새로 인준되었습니다. 당시 간부장학금 지급 여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 격려금 이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추후 간부장학금이 지급된 뒤 환수받았습니다. 본 격려금 지급 방식은 비율로 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려금 이월금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 따로 예외 케이스를 두었습니다.


전문기구 격려금 지급 대상 편입 관련 논의

격려금특임위원회 내부에서는, 학생회비 액수 및 격려금 할당 비율(25%)가 변화하지 않으면 정책투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수렴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책투표는 아니더라도 여론 조사를 통한 학우들의 의견 수합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아래는 격려금 지급 방식이 저희가 논의한 '단체 지급'으로 바뀔 경우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주제입니다.


상설기구 격려금 지급 대상자 관련 논의

이전 정책투표(2017) 당시, 격려금 지급 대상자로 ‘상설위원회 위원장단’으로 명시되어있으며, 현 회칙은 오탈자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4절 178조에서,

상설위원회위원장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 상설위원회위원장단 및 집행위원장 혹은 이에 준하는 업무 책임자 3인

으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