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학생회칙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87조(개정안 심의)

  1.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2.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경

선거관련 회칙의 불합리함이 총선거마다 제기 되었고, 과거의 여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련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돌아오는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칙 개정안을 구성하게 되었다.

목적

  • 회칙 및 세칙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의 제반 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자치기구 회칙에서 상충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도록 회칙 및 세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기존 선거시행세칙의 단순 오류(조항 번호 실수, 맞춤범 실수) 개정
  • 총선거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어도  문제되지 않도록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논의 요청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의 발의에 앞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한다.


<신구문대조표>

학생회칙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IWzuvi6h7bAs-Vf-CEcevv0Ts1uIKoop52WUwWLxlGQ/edit?usp=sharing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FlTaXzWr8v14i5Jx50BwwXZXJHZA54nZ_WsYNIiA50/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