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5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학생회칙

제59조(선거에 관한 사항)

  1. 중앙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선거 일정을 결정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중앙운영위원회는 총선거결과에 대하여 본회 회원이 이의를 제소할 경우 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심사하여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5조(개정안 발의)

  1. 본 회칙개정안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따라 발의된다.
    1. 중앙운영위원회의 발의
    2. 중앙운영위원 과반수의 연서에 의한 발의
    3. 전학대회 대의원 1/3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4.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20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개정안 발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1. 회칙개정안의 목적 및 경위
    2. 신·구문 대비표
    3. 회칙개정안 발의자 명단

제187조(개정안 심의)

  1. 회칙개정안이 발의되었을 때 회칙 개정을 위한 전학대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하거나 사전에 중앙운영위원회 또는 별도의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
  2. 개정안 심의 과정에는 축조심의와 찬반토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배경

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회칙개정 TF장 김성호

선거관련 회칙의 불합리함이 총선거마다 제기 되었고, 과거의 여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관련 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을 요청하였다. 돌아오는 제34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회칙 개정안을 구성하게 되었다.

목적

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중앙집행위원회 회칙개정 TF장 김성호

  • 회칙 및 세칙 개정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와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의 제반 사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학생회칙, 선거시행세칙, 자치기구 회칙에서 상충하는 부분을 최대한 줄이고자 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과도한 자의적 해석을 지양하도록 회칙 및 세칙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
  • 기존 선거시행세칙의 단순 오류(조항 번호 실수, 맞춤범 실수) 개정
  • 총선거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어도  문제되지 않도록 선거시행세칙을 개정하고자 함.

논의 요청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의 발의에 앞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개정안의 심의를 요청한다.


<신구문대조표>

학생회칙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VzEP9tM_ICGP_fD8kqrBE2CckWz0byFZCs2bgzRIeI/edit

선거시행세칙 개정안 신구문대조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2FlTaXzWr8v14i5Jx50BwwXZXJHZA54nZ_WsYNIiA50/edit#


<참고자료>

선거시행세칙 항목별 개정 의도 해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YHGue5tFtNmWfxhMbBvdVnWlEUf8alOSz1DhN2uXuzQ/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