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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칙 제56조(업무)
 
*'''안건상정근거''' 학부 총학생회칙 제56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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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격려기금특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아래에 대한 논의안건을 상정합니다.
 
===격려금 지급 방식 변경===
 
===격려금 지급 방식 변경===
 
현재 격려금 지급 방식은 매달 격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단체 계좌로 지급한 뒤 단체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격려금 지급 방식은 매달 격려금 지급 대상자 명단을 받아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단체 계좌로 지급한 뒤 단체 내에서 분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