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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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 2020.01.13
  • 안건지작성자 : 부총학생회장 박규원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겨울학기 사업 중 하나로 중앙집행위원회 LT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구성원 간의 유대감 및 친밀감을 도모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라 많은 중앙집행위원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학교에 있지 않은 위원들이 많아 교통비 때문에 LT 참가에 부담감을 느끼는 위원들이 다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전적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교통비 추가 지원 항목을 추가경정하고자 합니다.

요청 사항

이에 따라 추가경정안 승인을 요청드립니다.

참고 사항

학생회칙 제8장 제170조(예산추가경정)

추가경정안 : https://drive.google.com/open?id=1zYYkE5BMmeiBy0UAabgsrbWqcIZ9YpMkEX8y5EhC8ok

추가경정 미반영 예산안 : https://drive.google.com/open?id=1orwpoUdw2yFTQ_jtISwmZn4ftAGhJaZWCpTjNbEq6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