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논의안건1

  • 안건지작성일 : 2020.01.14
  • 안건지작성자 : 학부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윤현식
  • 안건상정근거 :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56조(업무)

제56조(업무)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 의결한다

  1. 중앙운영위원이 발의한 안건
  2. 중앙집행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3. 선거권을 가진 본회 회원 1/80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4. 전학대회에서 위임된 안건
  5. 그 밖에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심의·의결 안건

배경 설명

문화자치위원회는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구성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의 지원자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원 자격의 일부를 변경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8조(구성)

  1. 문화자치위원회의 구성은 총학생회장단 및 중앙집행위원회 국장 중 1인, 상설위원회위원장단 중 2인, 학부·학과학생회장단 및 새내기학생회장단 중 2인, 동아리연합회장단 중 1인, 동아리연합회 분과학생회장 중 2인, 동아리연합회 추천인 1인으로 한다.
  2.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구성을 변경할 시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3. 문화자치위원은 구성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한다.
  4. 문화자치위원 구성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문화자치위원회는 15일 이내에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고 이를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서면의결 형식으로 인준한다.

논의 요청

과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부족한 인원에 대해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으로 자격을 변경하여 인준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부족한 인원에 대해 자격 변경을 요청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