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안건지/보고안건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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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위원회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5월 21일 (목) 21: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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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건지작성일 2020.05.21
  • 안건지작성자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 고대력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117조
학생회칙 제117조(업무 보고)

전문기구장은 전학대회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기구 구성 현황

2. 예산안 및 결산

3.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4.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기구 구성 현황

고대력(16, 생명과학과, 위원장)

정지윤(16, 항공우주공학과)

강동재(18, 기술경영학부)

이정윤(18, 물리학과)

김민준(19, 새내기과정학부)

안준용(19, 새내기과정학부)

예산안 및 결산

봄학기에는 별도의 예산 집행이 없습니다.

사무실 및 시설물 보유 현황

사무실 위치

장영신학생회관 201호 (봄학기에는 이용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 보유 현황

사무실을 배정받은 첫 학기로 코로나-19 진정 이후 시설물 보유 현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봄학기 예산 집행이 없기에 봄학기 중 비품 구매 계획은 없습니다.

사업내역 및 사업계획

사업내역

1. 사전심사

출범 이후 별도의 사전심사 요청이 없었습니다.

2. 사후심사

빛따라, 허리케인, SEED를 대상으로 3월 사후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사후심사 대상 단체 모두 별도의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 결과를 아라와 페이스북에 공고하였습니다.

3. 사후심사 간소화

학생지원팀과의 논의 후 사후심사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각 단체가 직접 사후심사 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문화자치기금 집행시 학생지원팀에 제출하는 정산 서류를 학생지원팀에서 일괄 전달받아 사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코로나-19 진행 중 실질적으로 문화자치위원회의 심의 업무가 매우 적기에 제반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일부는 현재 진행 중)

1. 문화자치위원회 운용규칙 및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 제정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제정되지 않은 문화자치위원회 운용규칙 및 문화자치기금 심사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단순 공지 형식으로 제공되는 심사 관련 규정, 절차, 권고 사항 등을 종합하여 심사규칙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에 명백한 오류를 포함하는 조항을 확인하였기에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2. 문화자치기금 신청 서류 간소화

문화자치기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중 불필요한 항목을 제거하는 간소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초안 작성 후, 학생지원팀과 협의를 거쳐 간소화한 서류를 공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