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20 제1차 전체학생대표자회의/속기록

보고안건 1~35

의장 : 중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안건들이 대부분이고, 사전에 읽어올 수 있으셨기 때문에  15분동안 검토할 시간을 드린 뒤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만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 재석하지 않은 단체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연락하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과 : 보고안건 35번 회계 지출 금액이 16만원이라 써있는데 상반기 예산안 보면 파악이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설명에서 보면 이월금이 충분하여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라 되어있는데 중앙회계 지출금액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장 : 확인해보니 71만원 중 기성회비가 55만원이어서 차액인 16만원인 것입니다, 이번 지원금은 0원이고, 16만원 지출의 경우  과거의 이월금을 이번에 활용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의장 : 다만 오늘 원격회의이고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행하는 점 양해 부탁드림. 현장 회의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실효성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 회장단도 노력 중.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화학 비례1  : 자치단체의 예산안은 중운위 심의로 끝나나요?

화학비례1 : 분배 외에도  본회계 예산에 대해 예산 심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의장 : 기층은 기층예산심의회에서 처리, 기층예산심의를 진행합니다. 각 예산에 대한 의결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감사보고서 채택으로 심의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기층회계 분배는 하지않는 것으로 결정하엿습니다.

심의안건 1

의장 : 혹시 더 설명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원장 : 내부에서 회의하고 있으므로 이번학기 중으로

의장: 마찬가지로 표결없이 의결 진행 괜찮으시겠습니까?

화학 학생회장 : 안건에 따르면 연기한다고 되었는데 임시 전학을 열어서 의결하실 생각이신가요?

의장: 감사보고서 채택이 중요한 것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시 전학 열어야할 듯 합니다. 정기 전학에 무리하게 맞춘다기 보다 정기 전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더불어서 서면처리가 어려운 안건이기 때문에 충분히 임시전학을 열 이유가 된다고 판단하여 개회할 계획.

의장 : 더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화학: 감사원장님께서는 대략적인 시기를 언제로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감사원 : 어떤 시기 말하시는지? 제출 기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류 받는 기한을 말씀하시는 건지 감사보고서를 올리는 시간을 말씀하시는건지 특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학: 감사보고서 올리는 시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우선은 여러가지를 고려했을 때 6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받아서 아무리 빨리 처리해도 기본적인 절차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앞당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의장 : 의사 진행에 의의가 있으시거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경우 말씀해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심의안건 2

안건 설명 중

의장 : 상정된 예결산안은 동아리전체대표자회의에서 사전심의로 서면의결되었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는 심의가 처음임을 알려드립니다.

동연: 예산안 구조에 대해서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 출처는 크게 세개로 학생회계, 본회계, 자치회계. 자치회계는 동연회비, 임원 활동비로 지급. 학생회계는 다른 단체와 크게 다르지 않음.

심의안건 3

안건 설명 중

동연: 문자기금이 자치수입이 아니라 본회계로 되어야 하지 않나요.

의장 :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 동안 심의안건4 먼저 진행

심의안건 4

동연 : 동아리 연합회 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동아리연합회 회비 규모가 커서 추가경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을 판단하였고, 예년에 비해 약간 더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화학 : 간부 수련회의 경우 코로나 19가 나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동연 :

물리 : 동아리 연합회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정도로 예측하시고 계신 건가요?

동연 : 자세한 부분은 운영위원회 및 논의 거쳐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동아리 활동인원이 850명이고 봄학기 끝날 때가지 받기로 했고,

봄학기 종강까지 회비를 받기로 했고, 2020년 동연회비를 합의했을 때 동아리당 만원을 받기로 했었습니다. 2000만원 최대, 받지말자고 합의할 경우 0원이 될 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경이 불가능해서 최대치를 적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의장: 더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표결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심의안건 5

안건 설명 중

새학 : 사업계획서 첨부하였고 안건마다 간단히 설명을 적어 놓았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보유한 이월금을 새내기학생회에 지원하는 내용.

화학 비례1 : 다른 방안으로 족보를 배포해주는 방안 모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학과 대상인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새학 : 모든 학과라는 것이 저희 기필 과목에 해당하는 학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이 아예 모든 학과에서 구하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맞으신가요?

화학 비례1 : 화학과는 족보가 공개되어 있고, 물리, 수학에만 해당하는 것이지요? 수학과도 되고 있지 않나요?

새학 부회장 : 족보 사업을 솔루션 공유쪽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물리학과는 klms를 통해서 기출과 solution이 공유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고,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solution공유가 교육적으로 옳지 않다고 하셨기 때문에 학과장님과 협의해서 다른 방향으로 진행 계획 중입니다.

화학 비례1 : 제가 알기로는 족보라는 자료에서 수학과 같은 경우는 최근 족보의 솔루션이 없는거잖아요. 일부 학과 혹은 단체에서 통용하는 족보 자료에도 동일하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심의안건 6

의장 : 사업보고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있어 알려드립니다. 어제 포스텍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카포전 올해 진행하지 않도록 진행하지 않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저희가 단독으로 카포전을 진행할 수 없는 만큼 올해 카포전은 취소 되는 것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화학 비례1 : 카포전이 취소되게되면은 행사준비위원회의 예산안 중 카포전에 해당하는 예산안이 빠져야할텐데 이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의장 : 예산 작성 및 상정 시점에 이전에(포스텍에서 카포전 취소의사 밝히기 전)  작성이 되어서 그런데요. 상상효과의 입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정심의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통과되도 적당할까요?

의장 : 수정을 위해 심의를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기해도 괜찮을까요?

전자 비례5: 포스텍 중운위에서 취소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의장 : 어제 진행된 포스텍 중운위에 대해 자세한 사실을 확인할 시간은 없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행사 진행이 불투명하고, 진행에 대해 학우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화학 비례1: 저번 학기 하반기 전학대회에서 자치단체에서 소모되는 학생회비가 많기 때문에  학생회비 분볘 비율을 조정하였는데, 카포전에 대해 집행이 사라지게 되는 경우 제 생각에 기층으로 분배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하여 심의를 미루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 : 이월금에 대한 재분배를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논의하기에는 배경이 부족한 것 같으니 미루어도 좋겠습니다.

화학 비례1 : 이번학기 기층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전학대회 안건지를 봤을 때 확인되지 않은는데 전학대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지지는 않나요? 아, 이루어 졌네요. 제가 재석 중이 아니라 못 들었는데 추가 발언 할 수 있을까요?

중집 내부에서 회계팀에 소속되어있는데 회계팀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전학대회 대의원으로서 이야기 하고자 했는데, 이번 기층에서

기층 분배율에 있어 회칙을 어기게 됩니다.

이번학기가 특별 케이스라해서 다음학기에도 어기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중집 내부에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던 게 격려금을 관리하는 게좌와 같이 기층회계를 구성하는 계좌를 만들자 햇는데, 회칙에 이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추가 개설하는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리고 감사 등등의 이유로 중집에 집행 부담이 가기에 저희 중집위 회계팀 내부에서는 계좌를 새롭게 개설하여 이번학기는 그 계좌에 이체를 하고 4분기 말에 기층기구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얘기 나왔는데 이에 대해 얘기 가능할까요?

의장 :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번학기 학생회비에서 기층 분배분을 후로 연기되어도 사용된다는 전제. 그 전제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회계 분류 제학생회칙 162조 회계 분류에 따르면 연도의 회계 분배 비율이 결정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학생회비가 걷히고 ()되는 시점에 회계 분배가 어떻게 되는 지 확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생회비 계좌에 있더라도, 격려기금으로 귀속이 되어있는 성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구요,

계좌를 신설하지 않아도 해당 을 격려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고,

화학과 비례1 : 의결문안 중 분배 비율에 있어서 20 봄학기 등록 인원 중

미리 확정이 가능할까요? 봄 학기 재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가을학기 까지 유지하는 것은 개인정보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학생회비 낸 사람으로 할지 재학생으로할지 기층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장 : 상정된 안건을 다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집행 준비가 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해당 논의는 오늘 진행하지 않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 데 논의 중단해도 괜찮을까요.말씀해주신 의견은 잘 반영 하겠습니다.

물리 : 상상효과에서 카포전을 못하게 됨으로써 가을에 하는 행사가 하나 줄었는데, 저번에 제 2020년 9차 중운위에서 저희가 석림태울제와 캄프 관련논의를 했지 않습니까, 행사가 가을에 연기되는 행사도 있고해서 너무 많아지므로 행사가 너무 많아서 합쳐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카포전과 같은 큰행사가 없어지면 9차 중운위에서 논의되었던 상황이 추가 논의가 진행되어야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장 : 카포전이 캄프가 잡혀있는 주와 이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 의해서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결기구 차원에서 먼저 논의를 진행하고 의결할 수 있겠지만, 해당기구에 전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해당기구들의 논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의결기구로 상정되어도 괜찮지 않을까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장 :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구에 대해 안건 상정의 의지가 있다면 상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에, 의결기구에서 재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수정에 대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가지 방법은 임시회로 연기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오늘 회의 이대로 통과를 시키거나

해당 기구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저희 권한으로 가능하기는  연락이 되어 기다린 후에 진행하겠습니다.

심의안건 7

의장 : 상상효과 예산안 관련 수정이 있어 연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VOK -> 중앙집행위원회 ->상상효과 순으로 의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화학 비례1 : VOK 일부 학생이 학생회비 미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총 : 미납자 명단을 보내달라고 하시는데 가능할까요?

화학 비례1 : 네 알겠습니다.

의장 : 행사준비위원회에서 KAMF와 태울석림제의 재분리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하셔서 예산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의장 : KAMF와 석림태울제가 다시 분리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된 단체들에 대해 급한 집행이 없다면  심의를 연기하여 서면결의 등으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계 : ELKA단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도 카포전 여부에 따라 기획이 달라지는 만큼 예산안 수정을 논의 바랍니다. 또한 전날 진행되는 응원제와 관련해서도 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장 : 카포전과 관련이 있는 상상효과, 중앙집행위원회, VOK 예산 심의를 연기하고자 하는데, 상상효과, 중집은 동의한 상황이구요. ELKA의 경우 안건 상정되 되지 않은 것이기에 추후 해결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서면 의결로 하고자 하는데, 전반적인 예산안 검토가 이루어졌고, 항목이 재고되는 부분 또한 큰 항목에서 변경되는 것이 없이 이루어질 만큼 서면 의결로 처리가 되어도  될듯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연기에 대해 의결 통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OK에서 곧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VOK에서 안건 심의 연기에 동의해주셔서 특별기구 재심의에 대해서만 우선 심의하려고 합니다. 특별기구 재심의에 예산안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의에 예산안 심의가 포함되어있다는 것과, 심의하더라도 예산안에 대해 별도의 승인 할 수 있겠다는 해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후자의 해석을 바탕으로 의결하려고 하였는데, 전자의 해석에 동의하시는 의원이 더  많으실 경우 이 또한 추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 ELKA 예산안 심의는 어떻게 될까요?

의장 : 다음 중운위 때 재심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 VOK 명단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특별기구 재심의 또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결문안 수정하여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의결문안: V.O.K.의 특별기구 재심의와 중앙집행위원회, 상상효과, V.O.K의 상반기 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를 2020년도 상반기 임시 전체학생대표자회의로 연기한다. 안건은 총학생회장이 상정한다.

재석 37 만장일치 가결

인준안건 1

졸업준비위원회 업무 설명

산공 : 강동재 위원님의 학과가 잘못 기재되어 있어 수정부탁드립니다.

인준안건 2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혹시 추가로 발언하실 내용이 있나요?

감사원장 : 없습니다.

인준안건 3

의장 : 현재 사실상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셨지만, 현재는 위원의 신분이십니다. 내부 호선 결과는 안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