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속기록

카이스트 백과사전
< 학부총학생회:2019 제9차 중앙운영위원회
사무국장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29일 (화) 20:52 판 (새 문서: 개회 성원 점검 22:02 개회 22:03 22:04 원양 입실 = 심의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2019년 2분기 예산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면의결 실시안 = 22:...)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둘러보기로 가기 검색하러 가기

개회 성원 점검 22:02

개회 22:03

22:04 원양 입실

심의안건1 비상대책위원회 2019년 2분기 예산안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면의결 실시안

22:04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먼저 심의안건1 심의하도록 할게요. 어느정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비상대책위원회가 그 2분기 예산안만 심의를 받았었고, 2분기가 끝나서 결산이 나왔고, 3분기 예산안을 심의받도록 했었는데 아직 심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학생회칙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예산안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는데, 다만 방학중이라 현실적으로 전체학생대표자회의가 소집되기 어려우므로 서면의결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서면의결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되어서 의결이 필요하고, 오늘 회의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여름 동안에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반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서면의결을 실시하는 것을 의결을 해야할텐데요, 혹시 (..) 지금 안건 제목이 틀렸는데요, 3분기 입니다. 3분기 예산안이고, 3분기 예산안을 먼저 보여드리고 한번 크게 제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읽고 넘어가실래요, 아니면 바로 의결 아니 심의로 넘어가실래요?

새학 : 그래도 보고 가야하지 않을까요?

의장 : 네, 그래요. 앞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안건지에는 안 적어놔가지고.

22:08 생화공 입실

22:08 예산안 읽는 중

의장 : 사업계획서는 지금 다 완성이 안 되어서, 서면의결 공고 올라가기 전까지 확실히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그 뒤에 의결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의장 : 예산안 읽고 더 질문 하실 시간 2분 드릴게요.

화학 : 헷갈려서 그러는데 3분기가 어느 기간을 말하나요?

의장 : 3분기는 봄학기 종강 후일부터, 가을학기 개강 전일까지.

물리 : 저 파일 이름이 3분기 예산안으로 되어 있는데, 엑셀에서는 각 부분마다 2분기로 되어 있어요.

의장 : 밑에는 무시하시면 됩니다. 3분기예요.

기경 : 캄프 부분에 비고란이 3분기 사업으로 연기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3분기 예산안 아닌가요.

의장 : 캄프 부분 비고란에 3분기 사업으로 연기 되었다라고 적혀있는데,

기경 : 캄프 항목 비고란에 3분기 사업으로 연기라 적혔는데, 이게 지금 3분기 예산안이잖아요.

기경 : 아.

동연 : 근데 왜 다 0...

의장 : 문화기획국이 폐지되어서 문화기획국 밑에 있는 캄프 사업은 0이 되었고요, 위원장단 밑으로 사업이 옮겨졌어요. 그리고 캄프의 경우가 대부분의 사업자체는 이제 가을학기가 개강하고 이루어질텐데, 이제 계약과 지급이 여름학기 중에 대부분 이뤄질 거라서 집행 자체는 3분기에 일어나게 돼서 3분기 예산안으로 있습니다.

동연 : 3분기가 개강 전까지죠?

의장 : 네.

동연 : 아까 종강 전까지라고 하셔서..

의장 : 그런가요?

동연 :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짜신 줄 알고..

의장 : 혹시 제가 아까 잘못 말씀 드린것 같아서 정정드립니다. 3분기는 봄학기 종강 다음날부터 다음학기 개강 전날까지입니다.

전산 : 캄프 예산안에 보면 식사비용같이 당일날 쓰는 돈도 3분기에 다 결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월되서 4분기에 되는 건가요.

의장 : 이부분은 제가 실무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 해보겠습니다.

전산 : 3분기에 쓸 항목이 아닌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게..

의장 : 네 맞네요.. 다만 식사업체 측에 미리 연락을 해서 결제를 하고 … 그 부분은 제가 물어보고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 제가 알기론 사진기사 같은 항목도 있는데, 사진 기사 이런 항목도 있는 데 보통 다 미리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외주를 시킨 다음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착오로 적으신 것 같아서 확인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은 예산안을 승인하는게 아니구요, 예산안을 전학대회에서 의결하도록 전학대회 서면의결을 하자는 안건입니다.

의장 : 2분이 지났는데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신가요? 없으면 이대로 전학대회 서면의결 안건 작성해도 될까요?

화학 : 수입 부분에서 작년도 대비 올해가 너무 적게 잡혀있는데, 작년도 대비 너무 작게 되있는데, 이게 완성본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수입보면 작년에 비해…

의장 : 전년도 동분기가 2,3분기가 합계로 되어있을거에요, 지금 예산안은 3분기만 잡혀 있거든요. 원래 모든 집행이 2,3분기가 묶여서 처리가 되는데, 비대위만 예외적으로 따로 처리해서 동분기 예산과 결산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화학: 근데 만약에 이것을 서면의결로 할 때, 딱 보기에 애매해보이는게 있을 것 같아서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최종 결산도 만약에 마이너스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서면의결 할 때 설명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 마이너스가 되나요?

화학 : 그 최종예산안이 마이너스 7천만이 돼요

의장 : 이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2:19

[의결문안] 비상대책위원회 3분기 예산안 승인을 위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서면의결을 실시한다.

재석 : 14

찬성 : 14

반대 : 0

기권 : 0

가결

심의안건2 2019년 6월 격려금 지급 여부

22:22 안건지 읽는 중

의장 : 심의안건2는 사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기가 꽤 어려운 안건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6월 격려금이 한번 지급되었다가 모두 환수를 하였는데요. 학생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격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건 맞는데요, 이 지급일이 학기 중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 예년 처럼 지급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하고 싶어서 이제 안건을 올렸는데요. 다만 문제는 여기계신 중운위원 분들이 다 격려금의 지급대상이라서 논의하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부분도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얘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자유롭게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 생각 있으신가요?

원양 : 저희가 말하는게 좀 모양새가...

의장 : 맞습니다.

22:24

의장 : 그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조금 껄끄럽겠지만 달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주지 말라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데서 전학에서 논의해보자 혹은 학생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이런식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기경: 전학대회에서 논의하는게 제일 좋지 않을까…

의장 : 전학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이부분은 서면의결보다는 가을학기 개강후에 있을 하반기 1차 전학대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괜찮을까요?

기경 : 당시에 지급을 해야한다 결정이 나면 9월에 9월분이랑 6월분이 같이 들어오나요?

의장 : 네 아마 그렇게 되겠죠.

원양 : 6월 격려금이 지급된 전례가 저희인가요?

의장 : 아니요. 올해는 일단 현재 모두 환수를 했으니까 아직 이제 전례는 아니고요.

원양: 옛날에 언젠가 한번 어떤 분들은 받으셨다 이런 느낌인지...

의장 : 사실 전례라고 적긴 했는데, 주지 않은 적이 없어요. 매년 6월에 줬습니다. 사실 격려금이라는 제도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서요, 2017년부터 시작한 거라 올해가 3년 째고 6월 격려금도 지급된 사례가 이제 2년이 전부긴 합니다.

물리 : 그 때는 항상 종강을 한 시기 이후였는데….

의장 : 제가 알기로는 6월 20일은 항상 종강 이후이었고요,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작년 6월 격려금의 경우는 6월 17일에 지급이 되었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생화공: 혹시 격려금이 왜 지급된다 하는 사유가 적혀 있는….

의장 : 학생회칙에 왜 지급하는지가 적혀있는지에 대한 질문인가요?

생화공: 어떤어떤 이유로 지급된다 이런게 적혀있으면, 만약에 방학 때 학생회장이 하는 일이 이것보다 적으면 지급이 안되거나 해야되는 거고, 만약에 타당하다면 지급해야 하는지...

22:27 새학 입실  새학 대리 퇴실 건환 대리 입실

원양: 제가 기억했을 때, 잘못된 기억일 수 도 있는데, 격려금이 15일 이상 일한 사람에게 지급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14일 종강이고 작년은 15일 종강이었고 재작년에는 16일 종강이었는데...

의장 : 격려금을 왜주냐에 대해서는 학생회칙에 되게 추상적으로 적혀있는데요, 직무수행 및 책임감 고취를 위한 목적으로 지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직을 월 15일 이상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도 해석이 어려운데요, 여러분이 14일이 종강일이어서 학기중에 15일 이상 직을 가지지 않았던 것은 맞는데요. 저 조항에는 학기중이라는 워딩은 없어서 이게 굉장히 해석이 어렵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시행을 하면 여름방학 중에는 지급은 안되는데 임기중이라서 6,7,8월 격려금을 9월에 몰아서 주게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학생회칙에 격려금에 제정 이유와는 많이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많이 어려운 거죠. 그거를 고려해서 학기 중에 지급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학기 중에는 15일 이상 직을 가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6월 격려금을 주어도 되느냐’ 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기경 : 매 달 20일에 주는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가요?

의장 :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요, 아마 회계의 깔끔함을 위해서라고 추측은 합니다만, 확실치 않습니다.

새학 : 사실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고있는지 대부분 학생들이 아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지금 저희들이 격려금 대상인만큼, 저희가 얘기하는게 객관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전학대의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의장 : 네, 아까 기술경영학부 학생회장님이 같은 말씀해주셨습니다.

화학: 뭔가 전체 학우들에게 묻기에는 적극적인 의견교환이 어려울  것 같고 전학대회에는 격려금 지급 대상이 아닌 분들도 많으니까 좀 더 타당할 것 같습니다.

22:31 동연대리 입실

의장 : 네 그러면 이 안건은 따로 의결을 남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차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가서 상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결을 남겨야 할까요? 괜찮으시다면 의결은 남기지 않고 심의안건 2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 마지막으로 보고할게 있어서 보고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첫 번째로 과학기술원 회장단 연석회의가 저번주 토요일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얘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요. 이 부분을 오프더레코드로 진행해도 될까요? 대외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과학기술원 회장단 연석회의 보고 - 오프더레코드로 진행)

22:32 건환대리 퇴실

22:33 건환대리 입실

(스트리밍 재개)

22:53 성원점검

22:5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