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8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심의안건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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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24일 (월) 17:00 판

  • 안건지작성일 2019.06.24.
  • 안건지작성자 전산학부 학생회장 최다은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배경설명

지난 봄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진행되었던 시험기간 간식이벤트에서 총 70인분의 간식을 준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행사 시작 15분 전에 이미 70명이 넘는 학우분들이 대기를 하시는 등 그 수량이 매우 부족했다는 피드백을 반영하여 기말고사 기간에는 간식의 양을 늘리기 위하여 과비의 일부를 1차 기말고사 간식이벤트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 금액에 대한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사후승인 금액

소 항목 출처 세부 항목 예산 지출
시험기간 간식 이벤트 본회계 기말고사 간식비 ₩500,000 ₩500,000
학생 기말고사 간식비 ₩0 ₩142,700 버거킹 햄버거 131,000원 + 서브웨이 베지 11,7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