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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4.22
 
* '''안건지작성일''' 2019.04.2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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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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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lass="wiki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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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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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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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학생지원팀에 19 상반기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학생지원팀에서는 중앙회계지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을 상정합니다.
 
감사원은 학생지원팀에 19 상반기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학생지원팀에서는 중앙회계지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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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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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RZAuFgCT2jZPV-OFlBPnaaOoSPl-jdbEB9BC1NPq_8/edit#gid=1239333181]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RZAuFgCT2jZPV-OFlBPnaaOoSPl-jdbEB9BC1NPq_8/edit#gid=1239333181]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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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보면, 학부 총학생회의 기타 위원회에 소속되는 감사원은(제 5조) 중앙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제 108조).
 
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보면, 학부 총학생회의 기타 위원회에 소속되는 감사원은(제 5조) 중앙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제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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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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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5조(구성)
    
제5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이하 자치
 
제5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이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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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위원회 :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문화자치위원회 등'''
 
'''5. 기타 위원회 :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문화자치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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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108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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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108조(회계)
    
제 108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되며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의 각 회계에 대한 회비의 분배를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회비의 분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제 108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되며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의 각 회계에 대한 회비의 분배를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회비의 분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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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16.05.29.]
 
[전문개정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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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부 총학생회 감사위원회 세칙 제 4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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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IST 학부 총학생회 감사위원회 세칙 제 4조(재정)
    
제4조(재정)
 
제4조(재정)
    
'''감사위원회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감사위원회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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