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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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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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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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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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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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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학생지원팀에 19 상반기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학생지원팀에서는 중앙회계지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을 상정합니다.
 
감사원은 학생지원팀에 19 상반기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학생지원팀에서는 중앙회계지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을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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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RZAuFgCT2jZPV-OFlBPnaaOoSPl-jdbEB9BC1NPq_8/edit#gid=1239333181]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LRZAuFgCT2jZPV-OFlBPnaaOoSPl-jdbEB9BC1NPq_8/edit#gid=1239333181]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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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중앙회계 사용에 대한 당위성'''
  
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보면, 학부 총학생회의 기타 위원회에 소속되는 감사원은(제 5조) 중앙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제 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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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보면, 학부 총학생회의 전문기구에 소속되는 감사원은(제 7조) 중앙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제 108조).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5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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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감사시행세칙 2장 제 4조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회계로부터 그 재정을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5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이하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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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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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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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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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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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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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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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구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11.02.06., 2013.10.08., 2013.12.28., 2015.01.11.,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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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회계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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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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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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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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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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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1. 의결기구: 전체학생총회, 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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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시행세칙 제 2장 제 16조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국, 상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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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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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3. 자치기구: 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학부동아리연합회
 
 
 
4. 특별기구: 학부생활관자치회, Green in KAIST, KAIST 학생봉사단, KAIST Intramural Football Association, Voice Of KAIST, Encouraging Leaders of KAIST
 
 
 
'''5. 기타 위원회 : 기층예산심의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위원회, 문화자치위원회 등'''
 
 
 
KAIST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 제 108조(회계)
 
 
 
제 108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운용되며 하반기 2차 정기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의 각 회계에 대한 회비의 분배를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 책정에 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회비의 분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기구회계 -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동아리연합회, 상설위원회, 특별기구, 기타 위원회의 재정에 사용된다.'''
 
 
 
2. 기층기구회계 - 각 과학생회와 과학생회 임시 집행체계, 새내기학생회의 자치사업에 사용된다.
 
 
 
3. 문화자치기금 - 학우들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전문개정 2016.05.29.]
 
 
 
KAIST 학부 총학생회 감사위원회 세칙 제 4조(재정)
 
 
 
제4조(재정)
 
 
 
'''감사위원회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2019년 10월 4일 (금) 21:32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04.22
  • 안건지작성자 감사원장 이우진
  • 안건상정근거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학생회칙 제5장 제 1절 제 118조(재정)

전문기구는 학생회비의 중앙회계에서 재정의 배분을 받는다.

감사원은 학생지원팀에 19 상반기 예산안을 제출하였고, 학생지원팀에서는 중앙회계지원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에 감사원의 중앙회계지원을 상정합니다.

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19 상반기 감사원 예산안

- 감사원의 중앙회계 사용에 대한 당위성

아래의 학부 총학생회 학생회칙을 보면, 학부 총학생회의 전문기구에 소속되는 감사원은(제 7조) 중앙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제 108조).

또한, 감사시행세칙 제 2장 제 4조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회계로부터 그 재정을 지원받아 독립적으로 운영할 권리를 가집니다.

제7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의결기구, 집행기구, 자치기구, 전문기구, 특별기구(이하 산하기구)로 구성한다.
  1. 의결기구: 학생총회, 학생총투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중앙운영위원회
  2. 집행기구: 총학생회장단, 중앙집행위원회, 상설위원회
  3. 자치기구: 학부·학과학생회, 새내기학생회, 동아리연합회
  4. 전문기구: 감사원, 문화자치위원회, 소통국제화위원회,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5. 특별기구

제166조(회계 분류)

본회의 회계는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매년 말 정기 전학대회에서 다음 연도 의 각 회계에 대한 분배 비율을 결정한다. 단, 학생회비가 변동되었을 경우 직후 전학대회에서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직후 회계분기부터 적용된다.

  1. 중앙회계: 총학생회의 일반 사업 및 집행기구, 동아리연합회, 전문기구, 특별기구 재정지원
  2. 기층기구회계: 학과·학부 학생회 및 새내기학생회 재정지원
  3. 격려기금: 회칙에 따라 정해진 본회 각 기구 선출직 및 국장 활동비 지원
  4. 문화자치기금: 본회 회원의 문화 진흥을 위한 자치 사업 지원

- 감사시행세칙 제 2장 제 16조

제16조(재정)

감사원의 재정은 중앙회계로부터 지원받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