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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1:35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03.29
  • 안건지작성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상정근거
재정운용세칙 제11조(집행의 원칙)
  1. 본회 사업 상에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모든 집행은 전학대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간 학생회비 기준 1%을 초과하지 않는 지출을 수반하는 집행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통해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다.

  3.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3분기에 한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는 정기 전학대회 개회일 전까지 기간 동안의 사업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선집행할 수 있다.

심의

온라인 선거 플랫폼을 담당하는 유니보트팀에서 선거 홍보를 위하여 350,000원을 기부하셨습니다. 이에, 학생회비 사용을 줄이고 해당 기부금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변경된 집행에 대한 중앙운영위원회의 사후승인을 요청합니다.

변경 전 예산)

지출 : 투표독려비용 - 학생회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300,000원

변경 후 결산)

수입 : 자치회계 - 유니보트 선거홍보 기부금 350,000원

지출 : 투표독려비용 - 학생회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51,900원

투표독려비용 - 자치회계 - 이벤트 경품 구입비 347,38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