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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1:35 기준 최신판

  • 안건지작성일 2019.03.29
  • 안건지작성자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손미나
  • 안건상정근거
선거시행세칙 제96조(선거보고서)

선거기간이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해당 연도 총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 명단

  2. 총선거 일정 및 합동유세, 후보자토론회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4. 후보자 이름 및 각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징계 현황, 득표율

  5. 총선거 회계 결산

  6. 그 밖에 기록할 가치가 있는 총선거 관련 사안

배경

제33대 학부 총학생회 총선거의 재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2019년 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인준되어, 3월 20일, 21일 총선거 진행 후 3월 24일 해산하였습니다.

본 총선거의 재선거에는 동아리연합회, 동아리연합회 보컬음악분과, 동아리연합회 사회분과, 동아리연합회 생활체육분과, 동아리연합회 종교분과, 기계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화학과가 선거를 위탁하였습니다. 선거 진행 결과, 동아리연합회 보컬음악분과, 기계공학과, 생명화학공학과, 전기및전자공학부, 화학과의 선거가 성사되어 당선인을 배출하였습니다.

보고

이에 선거시행세칙 제96조 의해 선거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첨부

(첨부 1) 선거보고서

(첨부 2-1,2) 결산안, 결산안-통장거래내역

(첨부 3) 특별보고서 - 회칙 관련 유권해석 및 논의 모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