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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 (금) 21:39 기준 최신판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1.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2.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3.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선출보고

이장건(17, 수리과학과) 학우를 내부 호선을 통해 소통국제화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내부에서 위원장 희망자를 받아 18년도 가을학기에 내정하고 인수인계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