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총학생회:2019 제4차 중앙운영위원회/안건지/보고안건7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1.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2.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3.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4.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9조(위원장)

  1.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2.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선거

6인으로 최초 구성된 문화자치위원회는 2019년 2월 19일 내부 온라인 채널에서 6인 전원을 투표자로 하여 선거를 진행하였으며, 6표 중 4표를 얻어 윤승희(17, 기계공학과)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인

윤승희(17, 기계공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