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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2항
 
* '''안건작성근거''' [[학생회칙]] 제116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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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칙 제116조(지위)'''
==== 학생회칙 제116조(지위) ====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를 대표한다.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전문기구장은 해당 전문기구의 자치규칙에 따라 자체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 보고 후 전학대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단, 감사원의 경우 「[[감사시행세칙]]」을 따른다.
 
#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전문기구장은 필요시 중앙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전문기구는 해당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본 회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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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자치기금운용세칙 제9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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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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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자치위원장은 [[문화자치위원회]] 내부에서 호선하고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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